성범죄 선고유예와 기소유예를 비교할 때 재범위험성평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요?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와 기소유예는 결정 기관과 절차 단계가 다르므로 같은 선처 표현으로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는 어느 제도를 자동으로 선택하게 하는 자료가 아니라, 해당 단계에서 재범 위험과 관리 계획을 설명하는 양형자료입니다.

- 1.선고유예는 기소유예와 무엇이 다른가요?
- 2.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낮으면 선고유예가 가능한가요?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기소 후에도 선처 자료를 계속 준비할 의미가 있나요?
- 5.선고유예가 어렵다면 집행유예나 감형 가능성을 함께 써도 되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는 수사 단계의 처분이고,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 판단을 전제로 형의 선고를 미루는 재판상 제도입니다. 사건이 이미 기소됐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는 표현은 절차와 맞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8월 31일 현재 확인되는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 사항을 참작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법정형, 전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59조
| 비교 항목 | 기소유예 | 선고유예 |
| 결정 단계 | 공소제기 전 | 공소제기 후 재판 |
| 결정 주체 | 검사 | 법원 |
| 평가 자료의 쓰임 | 처분 판단의 참고 사정 | 유죄 판단 후 형 선고 여부의 사정 |
| 주의점 | 처분을 예단하지 않기 | 법정 요건과 전과 확인 |

낮은 수치만으로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와 위험요인을 보여 줄 수 있지만, 법정 요건과 범행 내용, 피해, 전력, 범행 후 정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능성 검토표에는 희망하는 처분보다 먼저 현재 절차, 적용 법조, 법정형, 전과, 양형기준 적용 여부를 적습니다. 그 다음 범행 후 정황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이행을 놓아야 합니다. 조건 하나가 충족된다는 이유로 다른 법적 요건까지 충족됐다고 볼 수 없고, 동일한 자료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살피는 맥락이 다를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는 낮은 수치만 발췌하기보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균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상담·교육 전후의 변화가 있다면 기간과 확인자를 밝히고, 아직 계획 단계인 조치는 예정표로 분리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재범위험성평가의 일부가 아니므로 별도 항목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절차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선고유예뿐 아니라 집행유예나 감형을 검토할 때도 사건별 양형기준과 법률상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치료 확인서의 개수로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각 문서가 형법 제51조의 어떤 사정 또는 평가된 위험요인의 어떤 개선을 보여 주는지 표시합니다. 결과 가능성은 자료가 쌓일 때마다 고정되는 값이 아니라 심리된 전체 사정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선처 제도 비교에서는 부수처분과 등록·고지 등 별도 법적 효과도 사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형의 선고 문제만 보고 전체 결과를 예상하면 중요한 조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과 피고인의 연령, 전력, 범죄 유형에 따라 검토 항목이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표는 사건별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평가 자료를 준비하는 시점도 절차에 맞춰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처분 전에 확인 가능한 이행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사실과 양형기준, 기일 진행을 함께 봅니다. 같은 N-SORA프로그램 결과라도 제출 목적과 설명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전 의견서를 그대로 복사해 단계만 바꾸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가능성 검토 결과는 조건부 문장으로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어떤 요건이 확인됐고 무엇이 아직 불명확한지, 추가로 필요한 기록이 무엇인지 적으면 원하는 결론과 현재 자료 사이의 간격을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점수나 수료증 하나를 근거로 처분을 예측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진행 중이면 완료된 합의와 제안 단계도 구분합니다. 이후 전력 조회나 공판 심리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검토표를 갱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가 각 절차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성·마약·폭력·성향 평가 결과와 상담, 교육, 피해 회복, 생활관리 자료를 법정 요건 옆에 배열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에는 결과를 약속하는 문장 대신 책임 인식과 실제 이행, 주변의 구체적 관리 가능성을 담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목표와 근거를 기소 전 처분이 아니라 현재 가능한 재판상 판단에 맞춰 바꿔야 합니다. 추가 상담, 교육 이행, 피해 회복 경과가 있다면 날짜별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는 요건과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하나의 평가 점수로 여러 결과를 나열하기보다 적용 법조와 양형기준, 전력,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계획을 기준으로 단계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선처 가능성 검토는 원하는 결과를 먼저 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 절차와 법정 요건을 확인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그 범위 안에서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