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반복 전송해 불안감을 준 경우 추가 혐의는 무엇인가요?
성적 딥페이크를 같은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허위영상물 제공 문제 외에 정보통신망법상 반복 도달행위가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영상 자체가 딥페이크인지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도달했는지를 보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파일 수보다 발송 횟수, 차단 이후의 재전송, 다른 계정을 이용한 도달과 대화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 1.한 번 보낸 딥페이크도 이 죄가 성립하나요?
- 2.같은 영상을 여러 번 보내야만 반복인가요?
- 3.상대방이 답장을 했으면 불안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 4.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성이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law.go.kr)
성적 딥페이크 파일 자체를 제공한 행위가 인정되면 별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law.go.kr)
| 확인할 요소 | 자료 | 판단할 쟁점 |
| 최초 발송 | 원대화 | 시작 시점 |
| 반복 횟수 | 송신기록 | 반복성 |
| 차단 이후 | 새 계정 기록 | 계속 도달 여부 |
| 메시지 내용 | 전후 대화 | 불안감 유발 맥락 |
| 첨부 형태 | 파일·링크·썸네일 | 실제 도달내용 |
| 상대방 반응 | 거부·차단 기록 | 행위 지속 경위 |

법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가 반복적으로 도달하는지를 봅니다. 같은 파일만 반복했는지, 다른 파일과 문구를 번갈아 보냈는지, 여러 계정을 사용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 한 번, 이후 유포를 암시하는 메시지 여러 번처럼 서로 다른 형태의 정보가 이어진 경우에도 각 내용과 도달시각을 나눠 살펴야 합니다.

답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답장 내용, 거부 표현과 관계의 전체 맥락을 봐야 합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심리를 임의로 단정하는 방식의 진술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의 죄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위영상물 제공과 같은 다른 혐의까지 같은 방식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연락해 처벌 의사를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law.go.kr)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반복 전송된 딥페이크 사건에서 송신시각·차단 기록·계정 변경과 대화 흐름을 배열해 각 혐의의 반복성과 범위를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동일 메시지가 앱 오류나 동기화로 중복 표시된 것인지 실제 여러 차례 전송된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반복성이 객관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실제 전송은 인정되는 경우에도 횟수를 포렌식 자료에 맞춰 특정합니다.
직접 접촉을 통해 대화를 삭제해 달라고 하거나 처벌 의사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피해 회복은 공식 절차에서 진행하고 범죄 성립과 양형 문제를 구분합니다.
반복 전송 사건에서는 파일 자체보다 ‘언제 무엇이 몇 번 도달했는가’를 시간순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