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압수수색에서 딥페이크 관련 자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딥페이크 혐의로 휴대전화나 PC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다고 해서 기기 안의 모든 정보가 사건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대상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기간·계정·파일 유형을 확인하면서 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떤 자료를 선별했는지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사건 관련성이 압수 범위의 출발점입니다
- 2.영장에서 먼저 읽어야 할 부분
- 3.생성 자료와 수신 자료를 별도로 봅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개인적인 다른 사진이 함께 보이면 별도 수사가 시작되나요?
- 7.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바꾸면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시행 조문에서도 이 관련성 제한이 확인됩니다. (law.go.kr)
딥페이크 성적 합성행위가 문제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포·제공이나 소지·시청이 함께 적시됐는지에 따라 압수 대상이 되는 메시지·파일·계정 로그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go.kr)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기기 안에 사적인 사진이나 업무자료가 많다고 해서 현장에서 임의로 숨기거나 삭제하면 안 됩니다. 범위에 관한 이견이 있다면 절차 안에서 제기해야 하며, 데이터를 변경해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사진 앱에 문제 파일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AI 서비스에서 직접 만든 출력물일 수 있고, 메신저에서 받은 파일이나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본일 수도 있습니다. 제작혐의가 적시돼 있다면 프로젝트 파일과 원본 업로드 기록이 더 중요할 수 있고, 유포혐의라면 송신 기록과 게시물 로그가 핵심이 됩니다.
포렌식에서 삭제 흔적이 발견됐더라도 삭제 시점과 이유를 따져야 합니다. 일반적인 저장공간 정리였는지, 앱의 자동정리 기능인지, 사건 인지 후 특정 자료를 없앤 것인지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삭제 흔적을 다시 지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실제 선별된 딥페이크 관련 전자정보를 대조해 사건 관련성이 있는 자료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압수된 기기 전체를 피의자의 범죄자료로 전제하지 않습니다. 영장에 적힌 사건기간, 대상자, 계정과 파일을 포렌식 결과와 연결해 무관한 자료가 혐의 설명에 섞였는지 확인합니다. 제작 프로그램이 없는데 단순 수신파일만 발견된 경우처럼 객관자료가 혐의와 다르게 나타난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반대로 생성·전송 기록이 명확한 구간은 사실 그대로 범위를 특정하고, 추측성 부인으로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첫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어떤 자료가 새 범죄혐의와 연결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상황과 적법한 수사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영장 범위와 별도 혐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중인 원기기의 상태를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상 새 기기가 필요한 경우에도 원기기와 계정·백업 상태를 보존하면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대응의 중심은 자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영장과 실제 확보자료의 범위를 정확히 맞추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