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딥페이크 피의자가 확인할 압수 범위

딥페이크 수사에서 경찰의 요청으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면 ‘자발적으로 냈으니 기기 안의 모든 정보 사용에 동의한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임의제출을 했다는 이유로 제출 자체를 나중에 없었던 일처럼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어떤 취지로 제출했고 실제로 어떤 자료가 압수·분석됐는지를 서류와 포렌식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1. 1.임의제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나요?
  2. 2.휴대전화 전체를 냈다면 사진·메신저를 전부 볼 수 있나요?
  3. 3.제출 직전에 개인파일을 지워도 되나요?
  4. 4.임의제출을 거부했어야 무혐의에 유리했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임의제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나요?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개정법 가운데 일부 조항은 10월 2일 시행 예정이므로 실제 사건 시점의 시행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

 

딥페이크 편집·합성이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의 생성·수신·게시 자료가 혐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

 


 
Q.휴대전화 전체를 냈다면 사진·메신저를 전부 볼 수 있나요?
 

전자정보의 실제 압수·분석 범위는 제출 과정과 사건 관련성, 적용되는 압수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범위의 정보가 법적으로 확보됐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의제출서, 압수목록, 포렌식 참여·선별 관련 문서와 추출된 자료목록을 한 묶음으로 봐야 합니다.

 


 
Q.제출 직전에 개인파일을 지워도 되나요?
 

수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사건 관련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자료가 많다는 이유라면 데이터 삭제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서 사건 관련 정보의 범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파일을 다시 실행해 확인하거나 폴더를 정리하는 것도 최근 접근·수정시각을 바꿀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Q.임의제출을 거부했어야 무혐의에 유리했나요?
 

협조 여부 하나로 혐의의 유무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휴대전화에서 실제로 어떤 생성·전송 기록이 확인되고 그 자료가 피의자의 행위와 연결되는지입니다. 제출 사실 자체를 유·불리의 단순한 기준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의 제출서·압수목록·포렌식 결과를 비교해 딥페이크 혐의와 실제 확보자료의 연결 범위를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휴대전화에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제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신저 수신본인지, 자동 동기화본인지, AI 서비스의 직접 출력물인지 분류해 제작 주체와 고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반대로 직접 생성이나 전송 흔적이 확인된다면 그 범위를 실제 자료에 맞춰 특정합니다. 파일 삭제나 피해자 접촉 같은 추가 행동 없이 첫 진술과 포렌식 자료가 모순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임의제출 사건에서는 ‘냈다’와 ‘무엇이 적법하게 확인됐는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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