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첫 진술 전에 정리할 7가지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조사 당일 무작정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기보다 채용 경로, 담당한 업무, 지시받은 내용과 이상함을 느낀 시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는지보다 피의자가 어떤 경위로 조직과 연결됐고, 현금을 받거나 전달하면서 범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를 살펴봅니다. 특히 휴대전화 제출이나 압수수색이 예정돼 있다면 메신저 대화, 위치 기록, 통화 내역이 진술과 맞는지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진술에서 사건의 핵심 시간대가 뒤섞이면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하면서 해명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1. 1.보이스피싱 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기죄
  2. 2.첫 조사 전에 확인할 7가지
  3. 3.휴대전화 자료와 진술의 순서를 맞춰야 합니다
  4. 4.조사에서 피해야 할 두 가지 대응
  5. 5.관련 Q&A
  6. 6.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따로 저장해도 되나요?
  7. 7.첫 조사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나중에 정정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기죄
 

2026년 7월 현재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정형은 2025년 12월 개정된 현행 기준이므로 과거의 10년 이하 징역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수거, 인출, 전달, 계좌 제공 등으로 전체 범행에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성립 여부가 추가로 검토됩니다.

 

보이스피싱은 역할이 나뉘어 진행되므로 자신이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났는지, 돈을 전달받은 뒤 누구에게 보냈는지, 보수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등을 연결해 범죄 가담 정도를 판단합니다.

 
첫 조사 전에 확인할 7가지
 
확인 항목구체적으로 정리할 내용
채용 경로구인 플랫폼, 문자, 오픈채팅, 텔레그램 중 어디서 제안을 받았는지
업무 설명수금, 채권회수, 물품대금 전달 등 어떤 명목을 들었는지
지시 방식통화, 문자, 메신저, 별도 앱 중 무엇으로 지시받았는지
보수 구조일당인지 건별 수당인지, 일반 업무에 비해 과도했는지
인지 시점언제 처음 이상함을 느꼈고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중단 행동의심한 뒤 일을 멈췄는지, 추가 지시를 수행했는지
남은 자료구인글, 계약서, 계좌내역, 위치 기록, 대화가 남아 있는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제 알았는가’입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채권회수 업무로 믿었더라도 피해자가 금융기관 직원을 찾거나, 타인 명의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신분을 숨기라는 말을 들은 뒤에도 일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상함을 인식한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담당자에게 항의하거나 경찰·금융기관에 문의한 기록이 있다면 인식 시점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자료와 진술의 순서를 맞춰야 합니다
 

경찰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 통화내역뿐 아니라 GPS 이동 기록과 앱 사용 흔적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맞춰 사건을 재구성한 뒤 객관자료가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 해명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인멸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이유가 중요합니다. 평소 자동삭제 설정 때문인지, 업무가 수상하다고 느낀 뒤 일부러 지웠는지, 조직원이 삭제를 지시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는 복구 가능성이 있는 자료까지 포함해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구인공고와 업무지시 대화, GPS 동선, 앱 사용 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해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한 시점과 이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피해야 할 두 가지 대응
 

첫째, 불리할 것 같은 내용을 무조건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CCTV나 계좌거래 내역으로 확인될 수 있는 현금 수거 또는 송금 사실까지 부인하면 정작 고의가 없었다는 설명도 신뢰받기 어려워집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는 인정하되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왜 정상 업무라고 생각했는지를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조직원이 시켜서 했다는 말만 반복해서도 부족합니다. 지시받은 사실은 가담 경위를 설명할 뿐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자동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지시의 구체적인 표현, 업무 매뉴얼, 계약서, 사업자 정보, 보수 수준과 자신의 사회 경험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관련 Q&A
 
Q.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따로 저장해도 되나요?
 

사건 해명에 필요한 구인공고, 업무 설명, 근로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등을 적법한 범위에서 보존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대화를 만들어서는 안 되며,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증거인멸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료의 생성 시점과 출처를 기록해 두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Q.첫 조사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나중에 정정할 수 있나요?
 

진술 정정 자체는 가능하지만 중요한 내용이 반복해서 바뀌면 수사기관은 최초 진술과 변경 경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긴장하거나 질문을 잘못 이해해 착오가 있었다면 왜 잘못 답했는지 객관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사건 시간표와 역할, 인식 시점을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 사건은 자신이 한 행동과 당시의 인식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디지털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이후 진술 변경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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