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수집된 자료가 강제추행 증거로 제출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확보된 자료라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되었다면 증거능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수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권한과 절차에 따라 자료를 확보했는지, 영장이나 임의제출 등 수집 경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1.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적 기준
- 2.수집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
- 3.자료 내용과 증거능력은 별도 쟁점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이 몰래 확보한 자료도 전부 위법수집증거인가요?
- 7.압수수색 절차가 문제라면 경찰조사에서 아무 답도 하지 않아야 하나요?
•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적 기준
• 수집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
• 자료 내용과 증거능력은 별도 쟁점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형사재판에서 증거 수집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기본 조항입니다.
강제추행 혐의 자체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성요건상 유죄 판단과 개별 자료의 증거능력은 서로 다른 쟁점이므로 두 문제를 분리해야 합니다.
| 검토 단계 | 확인사항 |
| 자료 출처 | 경찰·제3자·당사자 중 누가 확보했는지 |
| 수집 방법 | 영장, 임의제출 등 어떤 절차였는지 |
| 확보 범위 | 사건과 관련된 범위를 벗어났는지 |
| 보관 과정 | 원본과 사본의 상태가 어떤지 |
| 본안 내용 | 해당 자료가 실제 어떤 사실을 보여 주는지 |

예를 들어 휴대전화 자료가 증거로 제출됐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스스로 제출한 것인지, 영장에 의해 압수된 것인지, 다른 사람이 제출한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료 내용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증거배제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목록이나 영장, 임의제출 관련 기록을 확인하고 실제 확보 범위와 비교해야 합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피의자가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자료의 증거능력이 문제 되더라도 강제추행 사건에 다른 증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CCTV, 목격자 진술과 다른 메시지 등이 별도로 적법하게 확보됐다면 사건 전체는 계속 판단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 자료의 내용이 곧바로 강제추행을 입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과 특정 접촉에 동의했다는 판단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증거의 수집 경위와 영장 범위를 확인한 뒤 자료 내용이 실제 강제추행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별도로 분석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절차 위반 주장만으로 사건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확보된 다른 자료와 진술까지 확인해 전체 증거 구조를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이나 증거 상태 변경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여부는 수집 주체와 방법,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자료의 출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증거수집 절차에 관한 의견과 피의자신문에서 진술할 범위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법률적으로 다툴지 정리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문제는 증거가 불리한지 여부가 아니라 수집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본안 혐의와 증거능력을 나누어 검토해야 대응 논리가 분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