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시동을 켜 둔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대응하는 기준
대리기사를 기다리면서 냉난방이나 휴대전화 충전을 위해 시동을 켜 둔 경우에도 경찰은 운전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동만 켠 사실과 실제 음주운전 성립은 구별되지만, 현장에서 운전자 스스로 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해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측정에는 응하면서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자료를 별도로 확보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 1.음주측정 요구는 유죄판결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 2.측정거부는 별도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3.대리운전 기록은 시간대가 맞아야 합니다
- 4.경찰의 현장조치에는 협조해야 합니다
-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6.관련 Q&A
- 7.대리기사가 오기 전에 차량을 출입구 쪽으로 조금 옮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 8.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시동을 껐다면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의 외관, 술 냄새, 차량의 시동 상태, 신고내용, 차량 위치 등을 종합하여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은 수사 개시의 근거이지 음주운전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측정 결과가 기준 이상이라도 차량을 실제로 운전했는지는 CCTV와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됩니다.
| 현장 상황 | 경찰이 확인할 가능성이 큰 내용 | 대응 방향 |
| 시동 켠 운전석 대기 | 운전 직후 정차 여부 | 시동 목적·이동 여부 설명 |
| 대리기사 호출 완료 | 기사 도착 전 이동 여부 | 호출·배정 기록 보존 |
| 차량 위치가 변경됨 | 이동거리와 운전자 | CCTV·주차기록 확인 |
| 신고자가 운전을 목격 | 신고 내용의 구체성 | 목격 위치·시야 검토 |
| 운전석에서 수면 | 차량 굴림·사고 여부 | 기어·브레이크 상태 확인 |
대리운전 호출기록은 운전하지 않으려 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면책자료는 아닙니다. 기사를 부른 뒤 차량을 출입구까지 직접 이동시키거나 다른 주차칸으로 옮겼다면 그 이동 부분은 음주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일반적인 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정한 재범 요건에 해당하면 법정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 중에는 차량의 운전자가 아니어서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량이 경사로에서 저절로 움직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재판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내려진 것이므로 현장에서 본인이 임의로 적용해 측정을 거부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측정에 이견이 있다면 호흡측정을 거부하기보다 절차에 따라 측정하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혈액채취 방식의 재측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대리기사를 호출했다는 화면만 제출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각을 정확히 비교해야 합니다.
• 술자리가 끝난 시각
• 대리운전을 최초 호출한 시각
• 기사 배정 시각
• 기사가 차량에 도착한 시각
• 차량 시동이 켜진 시각
• 신고 또는 경찰 출동 시각
• 차량이 차단기를 통과한 시각
• 음주측정이 실시된 시각
대리기사가 배정되기 전에 차량이 이동했다면 누가 이동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기사가 도착한 뒤 운전석을 바꾸는 과정에서 차량 위치가 달라졌다면 기사와 운전자의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 호출이 취소되거나 기사가 이탈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와 이후 다른 기사를 호출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의 화면을 캡처할 때에는 호출시간, 출발지, 기사 배정상태가 보이도록 보존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내역이나 통화내역도 호출 과정의 신빙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7조는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정지시키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경찰이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리라고 요구하거나 보호자·대리기사를 통해 차량을 이동하도록 안내한다면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항의하며 직접 차량을 다시 움직이면 이전까지 운전이 없었다는 주장과 무관하게 새로운 음주운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질문에 답할 때에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다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여 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거리나 시각을 단정하면 이후 영상과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리운전 호출기록, 차량 시동·이동 시각과 신고내용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하여 측정 당시 운전 정황이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사정만 강조하지 않고, 호출 전후 차량의 위치와 운전석 점유자가 누구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음주측정 절차에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경찰관의 요구 시각, 호흡측정 과정, 결과 불복과 혈액채취 요청 여부도 함께 정리하여 형사절차와 면허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주차칸에서 출입구까지 이동한 거리가 짧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시동을 걸고 차량을 이동했다면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를 부른 사실은 운전을 피하려 했던 정황이나 이동 경위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차량 이동을 없던 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시동이 꺼져 있어도 블랙박스, 주변 CCTV, 차량 열기, 주차기록, 신고자 진술을 통해 직전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동을 껐다는 사실보다 차량이 언제 누구에 의해 현재 위치로 이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리운전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운전석보다 조수석이나 뒷좌석에서 대기하고, 차량을 옮겨야 한다면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나 대리기사가 도착한 뒤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