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된 강제추행 조사는 조서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이 영상녹화되더라도 조서 작성과 확인 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녹화는 조사 과정 전체를 기록하는 별도의 수단이고,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문서로 정리한 수사기록입니다. 두 기록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서의 표현과 실제 조사 과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 1.영상녹화를 하면 피의자신문조서는 작성하지 않나요?
- 2.영상녹화가 시작됐는데 중간 일부만 녹화해도 되나요?
- 3.영상녹화 내용과 조서 표현이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
- 4.영상녹화를 했으면 강압적인 조사는 절대 문제 되지 않나요?
- 5.조사 전에 확인할 사항
• 영상녹화 절차의 법적 근거
• 영상녹화 관련 Q&A
• 조사 전에 확인할 사항
• 대응 방향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고, 영상녹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며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녹화 완료 뒤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으면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사에서 영상녹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혐의의 인정이나 부정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제로 어떤 진술과 자료가 확인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조서는 서로 다른 기록 방식입니다. 조서 작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절차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조사 종료 후 조서를 읽어보면서 자신의 실제 답변이 맞게 정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조서 열람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244조의2는 영상녹화를 할 경우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녹화가 어떤 범위로 이루어졌는지는 조사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후 휴식시간이나 추가 질문 등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도 필요하면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임의로 영상 촬영 장비를 조작하거나 녹화물을 변경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어느 하나가 자동으로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 열람 단계에서 차이를 발견했다면 즉시 수정이나 추가 기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후 나중에 차이를 발견했다면 그 부분을 특정하고 자신이 실제로 어떤 답변을 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영상녹화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서 오류를 그대로 두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영상녹화는 조사 과정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모든 절차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방식과 진술의 임의성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상녹화 여부와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함께 확인해 접촉 경위와 고의에 관한 진술이 조사 과정과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도 영상녹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자료 정리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사건 전후 CCTV·메시지와 조사 진술이 서로 맞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영상녹화가 예정돼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하지 않을 기준을 정합니다.
• 조서 열람은 영상녹화 여부와 별개로 끝까지 진행합니다.
• 조사 중 새로 제시된 증거의 내용을 메모합니다.
• 사건 관련 휴대전화와 메시지를 현재 상태로 보존합니다.
• 피해자에게 조사 내용을 전달하거나 해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상녹화는 피의자신문을 대신하는 별개의 재판이 아닙니다. 조사 전체의 기록 중 하나라는 점을 이해하고 조서, 객관자료, 실제 답변을 서로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