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해자와 단순 전달책의 차이는 무엇인가
보이스피싱 가해자라는 표현은 콜센터 상담원, 현금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계좌책 등 여러 역할을 포괄하지만 모든 가담자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전달책이라고 주장하려면 실제로 맡은 행동이 제한적이었는지, 전달한 물건이나 돈의 성격을 알았는지, 조직의 범행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책의 이름보다 구체적인 행동과 범죄 인식이 중요합니다.

- 1.현금수거책과 전달책은 무엇이 다른가요?
- 2.단순 전달책이면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인가요?
- 3.악성 앱이 설치돼 조직원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 4.전달책이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형량이 가벼운가요?
- 5.역할별 비교표
- 6.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았는지, 이미 수거된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옮겼는지가 기본적인 구분입니다.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대면해 현금을 받는 역할이고, 전달책은 수거된 현금이나 물품을 상부 조직원 또는 다른 장소로 옮기는 역할입니다. 인출책은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며, 계좌책은 피해금 수취에 사용되는 계좌나 접근매체를 제공합니다.
다만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은 뒤 이를 인출·분산송금까지 했다면 여러 역할이 겹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붙인 명칭만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CCTV, 계좌내역과 이동 동선을 기준으로 실제 수행행위를 분리해야 합니다.

전달 역할이라는 명칭만으로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공동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를 실행한 경우 문제 됩니다. 전달행위가 피해금의 은닉이나 조직 귀속에 필수적이었고 피의자가 범죄임을 인식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달 대상이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조직의 계획이나 실행에 관여하지 않은 채 제한된 도움만 제공했다면 형법 제32조 방조범 또는 고의 부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정범보다 형이 감경되지만, 먼저 범죄를 도왔다는 인식이 인정돼야 합니다.
악성 앱의 기능과 실제 통제 정도를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KISA는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는 악성 앱이 단말 정보, 연락처와 문자 등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금융기관·정부기관 앱처럼 위장할 수 있다고 안내해 왔습니다. 악성 앱 설치 여부는 피의자가 조직의 거짓 설명을 믿게 된 경위나 연락 통제를 받은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에 의심스러운 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요나 고의 부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설치파일, 권한 설정, 실행 로그, 통화 가로채기 기능과 원격제어 흔적을 분석해 실제로 어떤 정보가 노출됐고 피의자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비대면은 역할 평가 요소지만 범행 기여도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를 직접 속이거나 대면하지 않았다는 점은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주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금을 안전하게 조직에 전달하거나 수사 추적을 피하도록 분산시키는 행동을 담당했다면 상당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담 횟수, 전달 금액, 보수, 조직원과의 관계,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할의 종속성과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와 재범 방지계획을 양형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역할 | 대표 행동 | 주요 법적 쟁점 |
| 콜센터 상담원 | 피해자를 전화로 속임 | 기망행위, 주도성 |
| 현금수거책 |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 수령 |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
| 전달책 | 수거된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이동 | 범죄 인식, 기여 정도 |
| 인출책 | 계좌에서 피해금 인출 | 자금 흐름 인식, 반복성 |
| 계좌책 | 계좌·카드·비밀번호 제공 |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

법률사무소 니케는 악성 앱 설치파일과 앱 권한, 메신저 삭제 흔적, GPS 이동 기록을 함께 분석해 피의자가 실제로 수행한 역할과 조직의 통제 범위를 구분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담팀은 수사기관의 역할 명칭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범행 날짜별로 수거, 전달, 인출과 계좌 제공을 나눕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와 직접 접촉했는지, 자금의 출처를 인식했는지, 범행 과정에 독자적인 판단권이 있었는지를 검토해 공동정범·방조범·고의 부재 중 어떤 쟁점이 실제 기록과 맞는지 정리합니다.
전달책이라는 단어는 형사책임의 결론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담당한 행동이 전체 범행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와 당시의 인식을 입증해야 법적 평가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