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을 때 음주운전 성립을 가르는 요소
술을 마신 뒤 추위를 피하거나 더위를 식히기 위해 자동차 시동을 켰더라도, 차량을 움직일 의도가 없고 발진조작도 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동 직후 차량이 움직였거나 기어와 제동장치가 조작된 흔적이 있다면 단순 냉난방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의 목적, 차량 조작 과정, 이동 원인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 1.냉난방 목적과 차량 이동 목적은 구별됩니다
- 2.운전 의사를 판단하는 다섯 가지 질문
- 3.차량이 움직인 원인을 기술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4.진술을 바꾸기 전에 영상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 5.음주수치와 운전 여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 6.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7.관련 Q&A
- 8.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지만 기어를 잘못 건드려 차가 움직였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 9.조수석이나 뒷좌석에서 원격으로 시동을 켠 경우도 같은가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거는 행동은 외형상 출발 준비와 비슷해 보입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시동이 켜져 있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다면 음주운전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자동차를 이동수단으로 본래의 방식에 따라 사용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히터·에어컨·충전 등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동 목적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술에 취한 사람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작동시키려고 시동을 걸었고, 실수나 불안전한 주차상태 때문에 차량이 움직인 사안에서 고의적인 운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판례는 운전의 개념에 목적적인 요소가 포함되므로 차량을 움직이려는 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면, 우연한 이동만으로 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판례가 모든 히터 시동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실제로 기어를 바꾸거나 가속페달을 밟았고,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냉난방 목적이라는 설명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히터를 켜려 했다는 사건에서는 다음 질문을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탑승 목적은 진술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통화내역,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 귀가를 도와주기로 한 지인과의 메시지, 차량 안에 준비된 침구나 휴대전화 충전상태 등이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목적지 검색, 내비게이션 경로 설정, 차단기 통과, 주차요금 결제와 같은 정황은 이동 준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시동 직후 차량이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이동 원인이 항상 가속페달 조작인 것은 아닙니다. 경사진 장소에서 기어가 중립에 있거나 주차브레이크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면 차량 자체의 무게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자동변속기 차량은 기어 위치와 브레이크 조작 상태에 따라 서서히 움직일 수 있고, 일부 차량에는 정차 시 엔진을 자동으로 멈추고 다시 작동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차량의 기종과 기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시동이 켜져 있었으니 운전했다”거나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으니 운전이 아니다”라고 단순화하기 어렵습니다. 계기판 영상, 후진등과 제동등의 점등 장면, 차량 진단기록, 현장 경사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차량의 이동 거리가 짧더라도 운전자가 이동을 목적으로 발진조작을 완료했다면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이 충돌 사고까지 일으켰더라도 운전자의 의사나 관여 없이 굴러간 사실이 증명된다면 운전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정확하지 않거나 경찰관의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차를 조금 움직였다”, “기어를 만진 것 같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단순한 기억 보완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기 위한 말바꾸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추측을 섞어 진술하기보다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원본, 주변 CCTV, 차량이 정차했던 위치, 차량 바퀴의 방향을 확보한 뒤 영상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나 건물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개인이 영상을 바로 제공받기 어렵다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영상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처에 CCTV가 있다”고 말하기보다 카메라 위치와 촬영 방향, 필요한 시간대를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측정수치가 기준보다 높게 나왔다면 음주 상태는 인정될 수 있지만, 여전히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운전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운전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었다면 히터를 켜려 했다는 최초 목적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히터를 켠 뒤 마음을 바꾸어 차량을 이동했거나, 주차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기어를 넣은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고의적인 운전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냉난방 목적의 시동과 차량 이동을 위한 발진조작을 분리하여 영상, 차량 기능, 현장 경사와 진술의 일치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운전자가 히터를 켜려 했다는 설명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동 전후의 행동과 차량의 이동 원인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영상에서 후진등·브레이크등이 어떻게 점등되었는지, 차량이 일정한 속도로 이동했는지, 조향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고의적인 이동과 우연한 움직임을 구별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움직이려는 의사가 없었고 실수로 발진장치를 건드린 것이라면 고의적인 운전인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차량의 최초 기어 위치, 주차브레이크 상태, 가속페달 조작 여부, 이동 방향과 속도 같은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가 “차를 빼려고 했다”라고 진술했다면 냉난방 목적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진술 형성 과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석에 앉지 않고 원격시동 기능만 사용했다면 일반적인 출발 조작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기어를 조작하거나 차량을 이동시켰다면 그 이후의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차량 애플리케이션의 원격시동 시각과 문 개폐 시각을 확보하면 당시 행동 순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히터나 에어컨을 사용하려는 시동은 음주운전과 구별될 수 있지만, 실제 차량 조작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차량과 현장에 남은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