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진술이 압박이나 기망으로 나왔다면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강제추행 수사 중 피의자가 한 진술이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증거능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분위기가 불편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진술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질문과 상황에서 어떤 진술이 나왔는지, 신체구속이나 압박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1. 1.수사관이 계속 같은 질문을 했으면 강요된 진술인가요?
  2. 2.“인정하면 빨리 끝난다”는 말을 듣고 인정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3. 3.임의성이 문제 되면 강제추행 사건은 바로 무혐의가 되나요?
  4. 4.조사 뒤 진술이 강요됐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법적 기준

 

• Q&A로 살펴보는 조사 상황

 

• 객관자료와 조사기록

 

• 대응 방향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317조는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경우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고문·폭행·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가 있는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진술의 임의성 문제는 강제추행 구성요건과 별개의 증거법상 쟁점이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Q.수사관이 계속 같은 질문을 했으면 강요된 진술인가요?
 

반복 질문만으로 곧바로 임의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답변을 강제했는지, 피의자가 질문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로 답할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반복 질문 때문에 답변이 달라졌다면 최초 답변과 이후 답변을 비교하고 어느 시점에 어떤 자료가 새로 제시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인정하면 빨리 끝난다”는 말을 듣고 인정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실제 조사 당시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와 피의자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단순한 절차 설명이 있었는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믿게 하여 자백을 유도한 것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조사 상황을 과장하기보다 수사과정 기록, 영상녹화 여부, 변호인 참여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임의성이 문제 되면 강제추행 사건은 바로 무혐의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진술의 증거능력과 사건 전체의 혐의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CCTV,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메시지 등 다른 증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성 문제가 있다면 해당 진술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다른 객관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Q.조사 뒤 진술이 강요됐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조사 시작·종료 시각, 휴식 여부, 영상녹화 여부, 당시 참여자, 어떤 질문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느꼈는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조사 시간과 영상녹화·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 된 진술의 경위와 강제추행 객관자료를 분리하여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되, 단순히 조사 방식만 문제 삼아 본안 증거 검토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고 어느 부분에서 갈리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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