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와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어긋난 성범죄 사건의 점검 순서
첫 경찰조사에서는 A라고 진술했는데 이후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다른 취지의 질문에 반응이 나타났다면 피의자는 크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자료가 실제로 같은 사실을 다루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사용한 표현과 검사 질문의 범위가 다르면 겉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여도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 1.피의자 진술은 영상녹화될 수도 있습니다
- 2.조서와 검사 결과가 실제로 같은 사실을 다루는지 확인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진술을 바꿔야 한다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조서에 잘못 적힌 부분을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
- 8.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맞춰 진술을 수정하는 것이 나을까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리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정합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는 경우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할 수 있는 절차도 규정돼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형법 제298조에 따른 추행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 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서와 검사 결과가 다르다는 사정 자체보다 실제 행위에 대한 설명이 왜 달라졌는지가 중요합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가능한 차이의 원인 |
| 첫 조서 | 실제 문장과 질문 | 표현이 넓게 정리됨 |
| 영상녹화 | 실제 답변 과정 | 조서와 말의 뉘앙스 차이 |
| 검사 질문 | 질문의 정확한 범위 | 서로 다른 사실을 질문 |
| 객관자료 | CCTV·대화·통화 | 기억 오류 확인 |
| 후속 진술 | 변경된 설명 | 새로운 자료 확인 등 |

예를 들어 경찰조사에서 “상대방과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사에서는 “특정 부위를 고의로 만지지 않았다”는 질문을 받았다면 두 문장은 범위가 다릅니다.
CCTV에서 우연한 접촉이 확인된다면 첫 진술의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잘못된 것일 수 있고, 검사 질문은 고의적인 접촉만을 다룬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그대로 ‘거짓말’이라고 단순화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분해해야 합니다.

먼저 첫 피의자신문조서 원문을 읽습니다. 영상녹화가 존재하고 필요한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당시 실제 질문과 답변의 맥락도 살펴봅니다. 이후 검사 질문과 비교해 동일한 사실인지 표시합니다.
그 다음 CCTV나 메시지 등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어느 설명이 실제 기록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새로운 객관자료를 보고 기억이 정정된 경우라면 무엇을 확인하고 설명이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단순히 검사 결과가 불리해졌다는 이유로 말을 바꾸거나 결과에 맞춰 기억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기억하지 못했던 사실을 확정적으로 부인했다면 왜 그렇게 답했는지까지 돌아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서와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달라 보이는 사건에서 실제 조사 질문, 검사 질문과 객관자료를 나눠 어떤 사실에서 진술 변화가 발생했는지 분석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이 차이가 혐의의 핵심 구성요건에 관한 것인지 부수적인 기억 차이인지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정정 방식은 현재 수사 단계와 기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후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발견했다면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정확한 이유와 함께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에 맞춰 사실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객관자료와 실제 기억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서와 검사 결과가 다를 때는 ‘누가 틀렸다’고 바로 결론내리지 말고 질문 범위와 객관자료부터 비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