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첫 경찰조사에서 아청법 강제추행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어떻게 쓰이나요?

진술거부권은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부인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피의자에게 법률상 보장된 방어권입니다. 모든 질문에 침묵할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자료 확인 뒤 답할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 답하는 것과 적법하게 진술을 보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객관자료가 있는 사건에서는 진술거부 여부 역시 증거 구조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1. 1.진술거부권은 일부 질문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2.핵심 Q&A
  3. 3.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기관이 더 의심하지 않나요?
  4. 4.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냥 추측해서 답하는 것보다 진술하지 않는 편이 낫나요?
  5. 5.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다투고 싶다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6. 6.조사 도중 처음 보는 자료를 제시받으면 바로 설명해야 하나요?
  7. 7.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8. 8.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진술거부권은 일부 질문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2026. 7. 1.]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권리 행사 여부도 확인해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법정형이 가볍지 않은 만큼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추측이 뒤섞이지 않도록 권리의 의미를 알고 답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 Q&A
 
Q.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기관이 더 의심하지 않나요?
 

법은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 행사 자체를 혐의 인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대응에서는 모든 질문에 일괄적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사건도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설명하면서 특정 쟁점에 관해서만 답변을 보류하는 방식이 더 적절한 사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남과 이동 자체가 CCTV와 결제내역으로 분명한데 그 사실까지 설명하지 않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처음 제시한 새로운 자료의 의미를 즉석에서 추측해 설명하면 나중에 원본을 확인했을 때 진술을 번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 행사는 “무조건 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지금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Q.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냥 추측해서 답하는 것보다 진술하지 않는 편이 낫나요?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자료를 확인해야 답할 수 있다”와 같이 기억 상태 자체를 설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피하기 위해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억과 자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전 메시지, 사진, 통화기록을 확인하면 기억을 복원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확인 뒤에도 불명확하다면 그 범위를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Q.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다투고 싶다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실제 있었던 접촉과 그 접촉에 대한 법적 평가는 나눌 수 있습니다. 접촉 부위, 발생 경위, 당시 자세와 움직임, 대화, 주변 상황 등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행위가 강제추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접촉을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과정에서 모든 법적 평가까지 함께 인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술조서에는 자신이 어느 사실을 인정했고 어느 부분을 다투었는지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Q.조사 도중 처음 보는 자료를 제시받으면 바로 설명해야 하나요?
 

자료의 전체 맥락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면 즉석에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캡처만 보았을 때와 전체 대화를 확인했을 때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시간 정보나 작성자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기보다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고 답할 범위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메시지 삭제나 휴대전화 초기화처럼 자료 상태를 바꾸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원본을 그대로 보존한 뒤 해당 자료가 사건의 어느 시점과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보고 복원한 사실을 구분했는가

 

• CCTV·메신저·결제내역으로 이미 확인되는 내용을 파악했는가

 

• 피해자 진술 내용을 추측해 미리 답변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 접촉의 존재와 강제추행이라는 법적 평가를 구분했는가

 

• 조사에서 새롭게 제시될 자료에 대해 추측해서 답하지 않을 원칙을 세웠는가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기계적으로 행사하기보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 법적으로 다툴 쟁점을 나누어 조사 답변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과 대화 흐름을 먼저 분석하고, 질문별로 어떤 사실까지 확정적으로 답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권리 행사는 사실을 감추는 수단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진술이 불필요하게 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적 장치로 활용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행사 여부 자체보다 어떤 질문에 어떤 이유로 답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 원본 자료와 기억의 범위를 나눠두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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