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에서 거짓말탐지기와 행위 내용 진술을 함께 보는 방법
유사강간 혐의는 단순히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법이 정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진술이 엇갈린다고 해서 거짓말탐지기부터 중심에 두기보다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이후 검사 결과와 기존 진술, 객관자료가 실제 쟁점과 연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1.유사강간에서는 행위 자체의 특정이 중요합니다
- 2.거짓말탐지기에서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충분한가요?
- 3.일부 접촉은 인정하고 유사강간 행위만 부인하는 경우에도 검사가 가능한가요?
- 4.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면 거짓말탐지기는 의미가 없나요?
- 5.검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확인 항목 | 질문 방향 | 보완자료 |
| 행위 유형 | 정확히 어떤 행위가 주장되는가 | 피해·피의자 진술 |
| 폭행·협박 | 어떤 방식과 시점인가 | 주변 정황·진술 |
| 장소·시간 | 어디에서 언제 발생했는가 | CCTV·이동기록 |
| 사건 전후 | 이후 대화나 행동은 어땠는가 | 메시지·통화 |
| 검사 질문 | 실제 혐의와 연결되는가 | 질문 범위 확인 |
유사강간은 법이 정한 특정 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 되므로 질문도 실제 혐의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성적 접촉’이라는 표현은 포옹이나 키스 등 여러 행동까지 포함할 수 있어 법적 쟁점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해석하기 전에 고소 내용과 피의자신문에서 문제 된 행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검사 실시와 질문 구성은 검사 담당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법률적 대응에서는 모든 접촉을 부인하는 것과 특정 구성요건 행위만 다투는 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에서 함께 있었던 사실이나 다른 접촉이 확인된다면 그 부분은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법적으로 다투는 행위가 무엇인지 좁혀야 진술의 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사정 하나로 검사 필요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별개로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부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검사를 검토한다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핵심 행위가 실제 진술 충돌 지점인지가 중요합니다.

고소 내용에 적힌 행위, 피의자가 인정하는 행위, 부인하는 행위를 세 칸으로 분리해 정리하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이어 사건 전후 대화와 이동자료를 붙여 어느 설명이 자료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유사강간에서는 법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정확히 특정됐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성관계가 있었다·없었다’처럼 넓게 묶지 않고 개별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보다 먼저 고소 내용의 구체적인 행위와 피의자가 인정하거나 다투는 범위를 나누고 객관자료를 대조해 진술 구조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봅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보다 ‘무엇이 실제 쟁점인가’를 먼저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