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한 휴대전화가 아청법 강제추행 증거가 될 때 살펴볼 범위
경찰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면 단순히 “영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무엇을 제출했고 어떤 전자정보가 확인됐는지,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1.임의제출과 강제로 가져가는 절차는 구분됩니다
- 2.핵심 Q&A
- 3.휴대전화를 직접 건넸다면 안의 모든 자료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것인가요?
- 4.제출한 뒤 마음이 바뀌면 자료를 삭제해도 되나요?
- 5.사건 뒤 평범한 카카오톡이 있으면 강제추행 혐의를 부정할 수 있나요?
- 6.경찰이 가져간 자료와 제가 기억하는 대화가 다르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 7.자료범위 확인 목록
- 8.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9.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 또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건에서는 제출 당시의 경위와 제출 대상, 작성된 압수 관련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재 시행 형사소송법의 체계에서도 이 임의제출 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자료가 존재한다고 곧바로 이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자료가 접촉의 경위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기기 자체를 제출했다는 사실과 그 안의 전자정보가 어떤 범위에서 수사대상이 되는지는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제출서류와 수사기관이 탐색·추출한 자료의 범위, 사건과 관련된 기간과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만남 전후 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시각, 위치정보 등이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과 무관한 과거 자료까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전자정보가 혐의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된 기기나 계정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거나 원격으로 초기화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 상태를 변경할 수 있고 사건 대응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출 경위나 범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자료를 없애는 대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합니다.
자신이 별도로 보관한 메신저 자료 역시 동일합니다. 일부 내용만 남기기보다 원본 전체를 유지하고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 대화는 사건을 평가할 하나의 자료일 수 있지만 그 존재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화 내용, 시작 시점, 상대방의 표현, 대화가 이어진 이유, 사건 전 대화와의 차이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이모티콘이나 짧은 답변도 앞뒤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화면 캡처보다 전체 대화의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동일한 계정·대화방·시점의 자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기기의 백업이나 일부 구간의 캡처를 비교하다 보면 서로 다른 기록을 같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원본 기기, 추출일, 대화 시각과 작성자를 기준으로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차이를 곧바로 조작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추출된 자료인지 확인하고 실제 원본과 비교한 뒤 설명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출했는가
• 임의제출·압수 관련 서류에 어떤 물건이 적혀 있는가
• 수사기관이 확인한 전자정보의 기간과 종류는 무엇인가
• 사건 전후 대화 원본이 남아 있는가
• 사진·영상·위치정보의 생성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가
• 제3자가 전달한 캡처와 원본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이력이 있다면 그 경위가 무엇인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임의제출된 휴대전화가 있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제출 경위와 디지털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고 피해자 진술과 전자정보의 시간대를 대조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접촉 여부, 만남 경위, 사건 뒤 행동 중 무엇을 실제로 보여주는지를 분리합니다. 물적 자료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고 진술과 일치하는 지점과 설명이 필요한 지점을 구분해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임의제출 사건에서는 “영장이 있었는가”라는 한 질문만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출의 경위, 제출한 물건, 전자정보 탐색 범위, 사건 관련성, 자료의 원본성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혐의를 해명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거나 지인을 통해 과거 대화의 의미를 확인하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 기록만으로 시간축을 복원하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조사에서 추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제출은 압수수색영장과 다른 절차지만 디지털 증거의 범위와 의미까지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된 기기와 실제 혐의사실 사이의 연결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