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첫 진술 전에 정리할 것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CCTV, 메신저, 통화기록, 참고인 진술과 계속 비교될 수 있으므로 아무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출석요구서에 표시된 죄명과 사건 일시를 확인하고, 실제 기억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분리해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을 유리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확인되는 범위만 정확하게 고정하는 작업이 출발점입니다.

- 1.출석요구 자체와 혐의 인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 2.첫 조사 전 자료를 세 층으로 나누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 3.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축의 일관성입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경찰이 전화로 대략적인 사건 내용을 알려줬다면 그것만 보고 진술을 준비해도 되나요?
- 8.오래전 일이라 세부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시행 2026. 7. 1.]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출석요구는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적 단계이며, 그 자체가 범죄가 입증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출석요구를 가볍게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출석 일정이나 조사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절차에 맞게 일정을 조율하면서 준비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라면 죄명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2026. 5.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구분 | 먼저 적어둘 내용 | 자료 예시 |
| 확정할 수 있는 사실 | 만난 시각, 장소, 이동경로, 동석자 | 결제내역, 교통기록, CCTV |
|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 | 정확한 대화 문구, 세부 시간 | 통화목록, 메신저 원문 |
| 법적으로 다툴 부분 | 접촉의 경위, 의사에 반한 유형력 여부 | 영상,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 |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했다” 또는 “접촉하지 않았다”는 한 문장만 준비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만남이 시작된 시점부터 사건 직후까지의 행동을 질문할 수 있고, 피의자가 말한 시각과 CCTV 또는 결제기록이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만남 전 연락, 실제 만남 시각, 이동, 문제가 된 접촉, 이후 각자의 행동, 사건 뒤 연락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기록이 없는 부분은 기억을 추측해 채우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피의자가 단정적으로 설명하면 이후 피해자 진술과 충돌했을 때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과 추론을 분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안에 자료가 있다고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캡처하는 방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앞뒤 대화를 포함한 원본을 보존하고, 삭제나 초기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한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과거 대화를 다시 맞추거나 당시 상황을 확인하려는 행동도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첫째,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범행 일시와 실제 일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설명한 접촉 부위와 방식이 현재 확보된 CCTV나 주변인 진술과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셋째,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을 한 장면씩 떼어 보지 않고 전체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또한 실제 신체접촉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접촉 사실 자체와 형사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상이 존재하는데 접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했다가 객관자료로 확인되면 다른 진술의 신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눠 답변 구조를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첫 조사 전에 피해자 진술의 핵심 내용과 사건 전후 대화, CCTV, 이동·결제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놓아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부인보다 객관자료와 맞는 설명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대화 시퀀스와 이동 동선을 재구성하고, 휴대전화 자료는 원본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건과 관련된 범위를 분석합니다.

전화로 들은 설명이 실제 고소 내용이나 조사 질문 전체와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확인된 죄명, 사건 일시, 장소 등 객관적으로 파악된 정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아직 제시하지 않은 피해자 진술을 예상하여 답을 만들어 두면 실제 질문과 달랐을 때 설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아무 자료도 찾아보지 않고 모든 내용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기보다 당시 일정, 사진 촬영시각, 카드 사용내역, 통화목록, 메시지 등을 통해 복원 가능한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첫 조사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확인된 사실을 정확한 순서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 전에 사건의 시간축과 원본 자료부터 정리해야 이후 진술 번복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