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를 거부하면 불리해지는지 궁금할 때

성범죄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제안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 중 하나가 “거부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에 응할지와 실제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이해한 뒤, 거부 여부 자체보다 현재 진술과 증거 구조를 어떻게 설명할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는 형사절차의 기본 권리입니다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검사 거부 이유를 경찰에 설명해야 하나요?
  4. 4.검사를 거부했다가 나중에 다시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5. 5.피해자도 검사하지 않았는데 피의자만 검사받아야 하나요?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는 형사절차의 기본 권리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술을 하면 그 내용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함께 알리도록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의자신문과 동일한 절차는 아니므로 진술거부권 규정과 검사 동의 여부를 완전히 같은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성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검사를 거부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접촉 경위와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사를 거부할지를 결정하기 전에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거짓말탐지기를 제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

 

•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중 정확히 어느 지점이 충돌하는지 구분

 

• 기존 피의자신문에서 어떤 내용을 확정적으로 진술했는지 점검

 

• CCTV·문자·통화기록 등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 분리

 

• 실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구별

 

• 검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혐의의 구성요건부터 검토

 

검사를 거부하면서 “그냥 하기 싫다”는 입장만 남기는 것과, 객관자료를 근거로 쟁점을 설명하면서 검사 필요성 자체를 검토하는 것은 수사 대응의 내용이 다릅니다.

 


 
Q.검사 거부 이유를 경찰에 설명해야 하나요?
 

수사관이 검사 제안의 취지를 설명하거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유를 묻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불필요하게 사건 내용 전체를 다시 설명하거나 즉흥적인 답변을 늘어놓기보다 현재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파악한 뒤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겠다는 판단이 곧 묵비나 수사 비협조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객관자료 제출이나 기존 진술의 정리 방식은 별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Q.검사를 거부했다가 나중에 다시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실제 검사 실시 여부와 시기는 수사기관의 판단 및 검사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급하게 결정하기보다 현재 증거 구조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에 진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만 기대하며 검사부터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검사 질문과 기존 진술이 충돌하면 오히려 새로운 설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피해자도 검사하지 않았는데 피의자만 검사받아야 하나요?
 

누구를 검사 대상으로 할지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도 검사를 받는지 여부보다 자신의 검사 필요성과 예상 질문이 현재 혐의에 실제로 연결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검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의자만 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결과가 사건 전체를 지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기존 경찰 진술과 고소 내용이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확인하고 객관자료로 설명 가능한 부분부터 분리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검사 거부 여부보다 실제 구성요건을 뒷받침할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검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더라도 사건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후 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거와 기억을 정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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