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부인하는 준유사강간 피고인에게 무죄추정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준유사강간으로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를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무죄추정 원칙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와 재판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객관자료와 진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1.형사소송법은 유죄 확정 전 무죄추정을 명시합니다
- 2.“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 3.재판 준비 시 사실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 4.증거가 없다는 주장과 무죄추정도 구별합니다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7.관련 Q&A
- 8.기소됐다는 것은 검사가 유죄라고 판단했다는 뜻 아닌가요?
- 9.무죄추정이 있으니 아무 자료도 내지 않아도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합니다. 혐의 제기, 기소와 유죄 확정은 서로 다른 절차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준유사강간에서는 형법 제299조가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의 이용, 그리고 제297조의2가 정한 유사강간 행위가 문제 됩니다. 해당 행위가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각 요소를 증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죄추정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피고인의 해명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객관자료가 있다면 적절한 절차로 제시하고, 검사의 증거가 실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법률상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판단을 구분하고, 피고인이 당시 무엇을 보았는지와 사건 후 알게 된 정보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 분류를 해두면 모든 내용을 일률적으로 부인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사실까지 억지로 설명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는 구간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특정 CCTV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해서 공소사실 전체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존재하는 증거 각각의 내용과 한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에 차이가 있더라도 “거짓말”이라고 단정하는 방식보다 핵심 구성요건과 연결되는 차이인지 분석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증거, 피고인의 인식에 관한 자료를 세 묶음으로 나눕니다. 이후 피고인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부분을 먼저 고정하고 실제 다툼이 있는 부분만 별도로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혐의의 각 구성요건을 개별 증거와 연결하고 수사 초기부터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는 사실과 법원이 유죄판결을 확정하는 것은 절차상 다릅니다. 재판에서는 제출된 증거와 법률요건에 따라 다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법률상 원칙과 실제 방어전략은 구별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원본 자료가 있다면 보존하고 적절한 시점에 제출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유사강간처럼 사실관계가 세분되는 사건일수록 추상적인 억울함보다 구성요건별 증거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