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학수사 기법인 거짓말탐지기, 성범죄 사건에서 어디까지 활용되나요?
거짓말탐지기는 경찰 과학수사 영역에서 운영되어 온 기법이지만 성범죄 사건의 유무죄를 기계가 직접 판정하는 절차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진술이 서로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보조적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CCTV나 디지털 기록 등 객관자료가 충분하다면 해당 자료의 해석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든 동일하게 사용되는 만능검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1.경찰 조직에서 법과학분석 업무로 다뤄져 왔습니다
- 2.성범죄에서 활용을 검토하는 상황
- 3.활용 우선순위를 낮게 봐야 할 상황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과학수사라고 하면 일반 진술보다 더 정확한 자료 아닌가요?
- 8.피의자가 먼저 거짓말탐지기를 요청할 수도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연혁에서는 법과학분석 업무에 몽타주·거짓말탐지·법최면 운영 및 관리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짓말탐지기가 수사기관에서 과학수사 기법의 하나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해당 사무분장 규칙 페이지는 2021년 시행 연혁 자료이므로 현재 세부 조직과 절차는 최신 경찰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과학수사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자료가 자동적으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접촉과 추행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까지는 인정하지만 특정 접촉이나 동의 여부만 정면으로 다투는 경우처럼 진술 충돌이 명확한 사건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불법촬영 사건에서 원본 파일과 촬영 시각이 확인되거나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실제 메시지 원문이 남은 경우라면 해당 물적 자료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 범행 장면이 객관적인 영상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 촬영물·전송기록 등 물적 증거가 핵심인 경우
• 사건의 쟁점이 법률 적용이나 행위의 법적 평가에 있는 경우
• 검사 질문으로 사실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 기존 진술 자체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경우

첫째, 현재 사건에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를 봅니다. 둘째, 실제 진술 충돌이 어떤 한두 가지 사실에 집중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검사 없이도 다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 세 과정을 거친 뒤에야 검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를 과학수사의 보조적 수단으로 검토하되 객관자료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CCTV·대화기록·디지털포렌식의 증거 구조를 우선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초기 진술과 객관자료를 정리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고 검사 필요성이 실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과학적 장비를 이용한다는 사실과 법적 증명력이 자동적으로 높다는 것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사건 전체 자료 속에서 의미를 평가해야 합니다.

실제 검사 요청과 승인 절차는 담당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요청 자체보다 현재 사건에서 검사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성범죄 수사의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사건 유형에 맞는 증거를 먼저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