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공소사실의 시점과 행위가 모호하다면 무엇부터 특정해야 하나요?

유사강간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시점이나 행위 방식이 지나치게 넓게 적혀 있다면, 먼저 언제·어디서·어떤 행위가 범죄사실로 특정됐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구체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사강간은 단순한 신체접촉과 법에서 정한 행위가 구별되므로 시점과 행위 방식을 한꺼번에 뭉뚱그려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준유사강간이라면 여기에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이를 이용했는지도 함께 특정해야 합니다.

 

 
  1. 1.공소사실은 시일·장소·방법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2. 2.공소장 문구와 실제 기억을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범행 시각을 분 단위까지 적지 않았다면 공소사실이 잘못된 건가요?
  7. 7.공소장과 고소장 내용이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준비하나요?
공소사실은 시일·장소·방법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공소장에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범죄의 법적 구조도 함께 봐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이 정한 삽입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에 제297조의2의 예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유사강간에서는 행위 방식과 상태 이용 여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공소장 확인 항목실제로 분리할 내용대조할 자료
시일문제 된 날짜와 시간대메시지, 통화, 결제시각
장소이동 장소와 체류 구간출입기록, 교통기록
행위 방법주장되는 구체적 행동진술, 의료자료, 현장 정황
강제성폭행·협박의 시점과 방식CCTV, 녹음, 주변인 진술
준유사강간 상태심신상실·항거불능과 인식행동기록, 통화, 주변인 진술
 
공소장 문구와 실제 기억을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표현은 검사가 구성한 범죄사실입니다. 피고인이 그 문장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남 자체는 인정하지만 특정 행위를 부인할 수도 있고, 장소 이동은 인정하면서 폭행·협박의 존재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준유사강간에서는 상대방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법률상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는 별개의 판단 대상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작업은 공소장 문장을 짧은 사실 단위로 쪼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각 사실을 인정, 부인, 기억 불명확, 자료 확인 필요로 나눕니다. 세 번째로 객관자료가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지 연결합니다. 이전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장 표현이 달라졌다면 그 변화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공소장에 적힌 범죄일시가 어느 정도 범위로 특정됐는지, 장소가 한 곳인지 여러 이동 구간을 포함하는지, 유사강간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기재됐는지부터 봅니다. 이후 폭행·협박 부분과 행위 부분을 나누고, 준유사강간이라면 상대방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에 관한 사실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또한 수사기관 진술, 카카오톡 원본, 통화기록, 카드 결제시각, 이동기록이 공소장에 적힌 시간축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없는 구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편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공소장 내용의 진위를 직접 묻거나 설명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을 행위·시점·강제성·상태 인식으로 나누고 수사 단계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만들어진 기록이 공소사실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다시 추적합니다. 표현 하나가 넓게 해석됐는지,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조서 요약 과정에서 확대됐는지, 실제 자료와 시간대가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Q&A
 
Q.범행 시각을 분 단위까지 적지 않았다면 공소사실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는 사건 성격과 증거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핵심은 피고인이 어느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방어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수준인지입니다. 날짜의 범위가 넓다면 해당 기간 중 실제 만남 횟수, 장소, 연락과 결제 기록을 확인해 방어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공소장과 고소장 내용이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준비하나요?
 

재판에서 직접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장에 특정된 공소사실입니다. 다만 고소장과 조사기록의 변화 과정은 진술의 형성 경위와 쟁점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구가 달라진 이유를 임의로 추측하지 말고 기록별 작성 시점과 질문 내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이 넓어 보일수록 결론부터 부인하기보다 검사가 특정한 사실의 단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사건은 행동과 시점을 분리할수록 실제 다툼의 범위가 선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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