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만 엇갈리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증명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이 진술 대 진술 구조라고 해서 어느 한쪽 말을 단순히 선택하는 방식으로 유무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고,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피의자 진술, 객관자료를 서로 연결해 검토해야 합니다.

- 1.강제추행 성립 여부와 증명 정도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 2.진술을 네 층으로 나눠 봅니다
- 3.객관자료는 진술을 대신하지 않고 검증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객관자료가 전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주장이 제기됐더라도 실제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증거 판단이 뒤따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원칙은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보라는 의미도, 피의자의 부인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말이 다르다면 다음 요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일부 인정된다고 해서 네 번째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건 전후 일상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해서 앞선 행위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CCTV가 있다면 모든 대화나 접촉을 보여주지 못할 수 있고, 메시지가 있다고 해도 그 전후의 상황 전체를 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의 역할은 진술 속 시각·장소·행동 중 무엇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습니다.
자료가 보이지 않는 구간을 자신의 주장에 유리하게 상상해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영상의 사각지대, 통화되지 않은 시간, 메시지가 없는 구간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남겨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술 대 진술 구조의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각 진술을 시간·장소·접촉·고의로 분해하고 객관자료가 확인하는 범위를 표시해 첫 조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는 단순한 억울함의 호소보다 합리적 의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이 있는지를 봅니다.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객관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술의 구체성, 전후 정황과 다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어느 쪽이 더 강하게 주장하는지가 아니라 각 주장과 증거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