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피해자 측 기록 열람이 가능한 아청법 강제추행 재판의 준비 기준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이 재판 단계로 진행되면 피고인 측만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아동·청소년 측에도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재판 기록이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하는 의견서나 자료에는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넣지 않으면서도 방어에 필요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 1.피고인이 제출한 모든 개인정보를 피해자 측이 자유롭게 보는 건가요?
  2. 2.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3. 3.사적인 대화가 너무 많다면 일부만 잘라 제출해도 되나요?
  4. 4.제출자료는 목적별로 분리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아청법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제처가 제공하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자료의 제29조는 피해아동·청소년,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 계속 중인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피고인이 제출한 모든 개인정보를 피해자 측이 자유롭게 보는 건가요?
 

법률은 재판장의 허가를 전제로 한 열람·등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자료는 누구나 모두 볼 수 있다”거나 반대로 “피해자 측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허가 범위와 자료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Q.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증거를 숨기거나 허위자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출 전략은 관련성과 입증 취지에 따라 정하는 것이며,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나 사건 관련 원본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Q.사적인 대화가 너무 많다면 일부만 잘라 제출해도 되나요?
 

필요한 부분을 특정해 제출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앞뒤 맥락을 왜곡하면 전체 자료의 신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원본은 그대로 보존하고 제출본의 범위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출자료는 목적별로 분리합니다
 

• 혐의 성립을 다투는 객관자료

 

•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일정·동선자료

 

• 디지털 자료의 원본성과 출처를 보여주는 정보

 

• 필요한 경우 양형에 관한 자료

 

•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섞여 있는지 검토할 부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재판자료를 혐의 성립, 객관사실, 개인정보와 양형자료로 분류해 제출 목적과 범위를 각각 점검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수사 때 한 진술과 재판자료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자료 내용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정식 절차 안에서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의 기록 열람 절차가 있다는 이유로 방어자료 제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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