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수사에서 위법하게 확보된 자료도 사용할 수 있나요?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가 중하더라도 증거 수집 절차에 관한 법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 계정, 영상이나 다른 전자자료가 수사에 사용된다면 무엇을 확보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로 확보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피의자가 절차 문제를 이유로 증거를 삭제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도 안 됩니다.

- 1.영장이 없었다면 휴대전화 자료를 전부 못 쓰나요?
- 2.사적인 대화까지 수사기록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 3.상대방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대화를 제출한 것도 위법수집증거인가요?
- 4.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첫 조사에서 바로 모든 진술을 거부해야 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특정 증거가 배제되는지는 구체적인 수집 경위와 위법성 등을 법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절차상 문제 하나가 있으면 모든 증거가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확인 항목 | 점검 내용 |
| 자료 출처 | 어떤 기기·계정에서 확보됐는가 |
| 수집 주체 | 수사기관·제3자·당사자 중 누구인가 |
| 절차 | 영장·동의 등 근거가 무엇인가 |
| 범위 | 사건 관련 정보가 어느 부분인가 |
| 원본성 | 추출본과 원본의 관계 |
영장이 없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임의제출 여부 등 자료를 확보한 구체적인 경로와 적용되는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범위, 확보 절차, 실제 증거로 사용되는 부분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기록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의 강제수집과 당사자가 자신이 보유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자료를 보유했고 어떻게 제출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의 적법성과 피의자의 진술 전략은 구분해 검토할 문제입니다. 어떤 자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대응을 결정하면 사실관계 설명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의 전자자료가 어떤 경로와 범위로 확보됐는지 확인하고, 자료의 내용과 수집절차를 별도 쟁점으로 나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객관자료와 진술을 정리하면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피고, 절차상 쟁점이 있더라도 증거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으로 다툴 범위를 정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문제는 증거를 숨기는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의 절차와 범위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