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피의자신문이 길어졌다면 조사시간 기록을 확인할 이유

유사강간 피의자신문에서는 행위의 방식, 폭행·협박, 사건 전후 대화처럼 세부적인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기억과 표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조사 진행시간과 휴식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과정 자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법에서 기록하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1. 1.형사소송법상 수사과정 기록
  2. 2.조사 전에는 쟁점 순서를 만들어 둡니다
  3. 3.기억이 흐려지면 추측하지 않습니다
  4. 4.조사 종료 뒤 조서도 확인합니다
  5. 5.관련 Q&A
  6. 6.조사시간이 오래 걸리면 답변을 빨리 끝내는 편이 좋나요?
형사소송법상 수사과정 기록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의 시작·종료 시각, 그 밖에 조사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장시간 조사를 받으면 진술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 중 어떤 경위에서 특정 진술이 나왔는지를 확인할 때 조사 흐름 자체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쟁점 순서를 만들어 둡니다
 
질문 영역준비할 내용
만남 경위언제,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관계사건 전 연락과 관계
문제 행위인정·부인하는 행위를 구분
강제성상대방 의사 표현과 자신의 인식
사건 직후이동·연락·신고 관련 사실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같은 사실을 여러 표현으로 설명하다가 진술이 달라진 것처럼 기록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되 외운 문장을 그대로 반복하려고 하지는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기억이 흐려지면 추측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사건이거나 조사가 장시간 이어졌다면 세부적인 시각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추측해 채우는 것보다 객관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것이 낫습니다.

 

특히 사건 후에 확인한 사실과 사건 당시 기억을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기록을 보고 알게 된 시간을 처음부터 기억했던 것처럼 진술하면 이후 기록과 진술 관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종료 뒤 조서도 확인합니다
 

수사시간과 별개로 자신의 답변이 조서에 어떤 표현으로 기재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거부를 몰랐다”와 “거부가 없었다”처럼 표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첫 조사 전에 질문 영역을 나누고 장시간 조사에서도 기억과 객관자료가 혼재되지 않도록 진술 구조를 점검합니다.

 


 
관련 Q&A
 


 
Q.조사시간이 오래 걸리면 답변을 빨리 끝내는 편이 좋나요?
 

조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추측해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기억 범위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조사는 세부 사실을 반복해서 묻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 흐름을 미리 정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준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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