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스토킹 사건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항고 절차와 기한 정리

스토킹 사건에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졌지만 사실관계가 잘못 반영됐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1. 1.항고 사유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 2.항고와 조치 준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관련 Q&A
  6. 6.항고하면 접근금지가 즉시 없어집니까?
  7. 7.피해자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되나요?
항고 사유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2조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항고는 결정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고기간이 짧기 때문에 결정문을 받은 시점과 고지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고와 조치 준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항고를 준비한다고 해서 현재 조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효력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에 정해진 접근·통신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항고 사유를 정리할 때는 다음 자료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1.결정문
 
2.긴급응급조치 결정서
 
3.관련 CCTV
 
4.통화·메시지 기록
 
5.본인의 정상적인 이동 동선
 
6.결정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뒷받침하는 자료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스토킹 잠정조치에 불복이 필요한 사건에서 결정문에 적시된 사실을 실제 객관자료와 대조하고 항고 사유와 형사혐의 대응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본안 수사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잠정조치에 관한 절차상 대응은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결정문을 실제로 고지받은 날짜

 

• 항고기간이 남아 있는지

 

• 어떤 사실이 잘못 기재됐다고 보는지

 

• 해당 부분을 반박할 객관자료가 있는지

 

• 현재 조치의 구체적인 제한 범위

 

• 형사사건 조사 일정

 

특히 "사실이 아니다"라는 추상적인 주장보다 어느 날짜의 어떤 행동이 실제 자료와 다른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관련 Q&A
 


 
Q.항고하면 접근금지가 즉시 없어집니까?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결정의 효력을 정확히 확인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항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Q.피해자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되나요?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확인서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추가 접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 확보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잠정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감정적인 대응보다 결정문의 사실관계를 객관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짧은 항고기간도 놓치지 않도록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항고#잠정조치#접근금지불복#스토킹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