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청법 강간 재판에서 피고인도 증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검사가 제출하는 자료만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서류와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필요한 증인·감정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부터 방어에 필요한 자료의 출처와 입증 목적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중한 사건일수록 자료의 양보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2. 2.모든 유리한 자료를 무작정 제출하지 않습니다
  3. 3.원본의 출처를 표시합니다
  4. 4.관련 Q&A
  5. 5.경찰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재판에서 제출하면 안 되나요?
중한 사건일수록 자료의 양보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아청법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94조는 검사뿐 아니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도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의로 증거신청을 늦춰 공판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증거입증 목적 예시
메시지특정 시점의 대화 흐름
CCTV이동·체류·행동 확인
결제기록시각·장소 보조
통화내역연락 발생 시점
제3자 진술직접 목격한 사실
 


 
모든 유리한 자료를 무작정 제출하지 않습니다
 

증거는 “좋아 보이는 자료”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자료가 특정 사실에는 유리하지만 다른 주장과 충돌할 수도 있으므로 전체 사건 기록 속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 초기 진술과 재판에서 제출할 자료가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본의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획득한 날짜, 원본 기기, 계정, 파일 생성시각, 제출본 작성방식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불리한 파일을 삭제하거나 유리한 부분만 이어 붙여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각 객관자료가 어떤 공소사실을 확인하거나 반박하는지 입증 목적을 붙여 정리하고 수사 단계의 진술과 일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기소된 경우까지 고려해 원본 자료의 출처와 설명 가능성을 유지합니다.

 


 
관련 Q&A
 


 
Q.경찰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재판에서 제출하면 안 되나요?
 

사정에 따라 증거신청을 검토할 수 있지만 뒤늦게 제출하게 된 이유와 자료의 출처, 기존 진술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의 방어는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명확히 하는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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