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실을 인정한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도 다른 증거를 확인하는 이유
피의자가 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해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은 자백 하나만 보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아청법 강간에서는 성관계의 존재, 폭행·협박, 당사자의 의사, 피해자 연령 등 여러 사실을 구분해 어떤 증거가 각각을 뒷받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 1.불리한 진술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합니다
- 2.인정한 사실과 법적 의미를 분리합니다
- 3.다른 증거의 역할을 항목별로 봅니다
- 4.관련 Q&A
- 5.이미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으면 이후 다툴 수 없나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불리한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자백이 있다고 해도 다른 증거와 함께 범죄사실을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항목은 서로 다른 층위입니다.
• 피해자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 특정 날 만났다는 사실
• 특정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
•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
•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법적 평가
앞의 사실을 인정했다고 뒤의 항목까지 모두 인정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실제로 인정한 사실을 뒤늦게 부인하는 방식도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CCTV는 위치나 이동을 보여줄 수 있지만 대화 내용을 모두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메시지는 의사표현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장 상황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주변인 진술은 직접 본 범위와 나중에 들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자료가 무엇을 증명할 수 있고 무엇을 알 수 없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일부 사실을 인정한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자백의 범위와 외부 증거가 뒷받침하는 사실을 분리해 구성요건별로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이미 한 진술을 무조건 뒤집기보다 그 진술이 실제로 어디까지 인정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이후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사실과 다툴 법적 평가를 나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입장을 달리한다면 왜 달라졌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단순한 말 바꾸기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불리한 진술이 있더라도 해당 진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다른 증거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