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의 법정형은 같아도 성립 구조는 다릅니다
유사강간과 실무에서 말하는 준유사강간은 문제 된 행위가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강제성을 판단하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했는지가 중심이고, 준유사강간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중심입니다. 따라서 두 혐의를 같은 기준으로 방어하면 중요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 1.조문을 나누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2.증거의 중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조사 질문에 맞게 답변을 구분합니다
- 4.관련 Q&A
- 5.수사기관이 처음 알려준 죄명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나요?
현행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유사강간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에 제297조의2의 예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준유사강간이라는 명칭이 별도 조문 제목으로 표시돼 있지 않더라도 제299조가 제297조의2를 연결하는 구조에 따라 같은 법정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유사강간 | 준유사강간 |
| 폭행·협박 여부가 핵심 |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이 핵심 |
| 상대방의 거부와 유형력 검토 | 상대방의 상태와 인식 검토 |
| 제297조의2 적용 | 제299조에서 제297조의2 연결 |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유사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 |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현장의 물리적 상황과 상대방의 의사 표현, 폭행·협박 경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은 상대방의 상태 변화와 피의자의 인식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의 행동과 이동 자료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요소가 동시에 주장될 수 있으므로 적용 죄명을 수사 초기부터 하나로 단정하지 않고 고소 내용과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로 했느냐”는 질문과 “상대방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은 법률적으로 다른 사실을 묻습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동일한 답변을 반복하면 진술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각 혐의에 필요한 진술과 객관자료를 따로 배열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법률적 평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죄명에 맞춰 사실을 바꾸기보다 실제 기억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법정형이 연결되더라도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은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조문 구조를 이해한 뒤 사건 자료를 맞춰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