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수사에서 피해자 조사 절차가 다른 이유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을 일반 성인 사건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 조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심리 상태를 고려한 조사 환경이 마련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 측에서도 진술 횟수만 세어 일관성을 평가하기보다 각 진술이 어떤 절차와 환경에서 형성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동시에 자신이 보유한 대화, 일정, 영상, 결제·이동 자료를 독립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강제추행 혐의의 기본 법정형
- 2.피해자 조사 횟수가 적다고 자료 검토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3.피의자 측은 독립된 시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피해자 조사가 한 번만 이루어졌다면 진술 검토가 불가능한가요?
- 7.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보면 사실관계를 빨리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게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체 접촉의 존재를 넘어 접촉 방법, 행위의 맥락, 추행의 고의와 피해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하고, 조사와 심리·재판의 횟수도 필요한 범위에서 줄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보호조치도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이므로, 피의자가 자신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검토 구분 | 첫 조사 전 확인 내용 |
| 피해자 진술 | 최초 진술 시점과 핵심 주장 |
| 객관자료 | CCTV·통화·결제·이동기록 |
| 피의자 기억 |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 분리 |
| 조사 준비 | 인정 사실과 법적 다툼 구분 |
피해자 진술을 분석할 때는 단어 하나의 변화보다 핵심 사실이 유지되는지, 객관자료와 시간·장소가 맞는지를 봐야 합니다. 보호적인 조사 환경에서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자동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 내용을 전부 알지 못하는 수사 초기라면 자신이 실제로 알고 있는 사건 전후 사실부터 고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속 시각, 만남의 시작과 종료, 이동 시각, 통화 시각, 주변에 있던 사람, 결제 시각처럼 외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배열합니다.
그 다음 직접 기억하는 대화와 행동을 넣습니다. 수사기관이 아직 제시하지 않은 피해자 진술을 예상해 답변을 만들면 실제 진술과 다른 전제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구분하고, 자료를 보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은 처음부터 기억했던 것처럼 표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조사 절차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피의자의 독립된 기억, 대화 원본, CCTV와 시간대별 이동자료를 맞춰 첫 경찰조사의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에 대한 단순 반박보다 구성요건별로 객관자료가 무엇을 확인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지를 나눠 살핍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해명을 시도하지 않고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 횟수만으로 신빙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신고 내용, 조사 진술, 객관적인 시간·장소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진술 횟수가 적다면 오히려 피의자 측 자료의 시간축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록과 적법하게 확보한 객관자료를 통해 검토해야 하며, 기존 연락이 있다면 삭제하지 않고 전체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수사에서는 피해자 보호 절차와 피의자의 방어 준비를 별개로 이해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객관자료를 먼저 고정해 두는 것이 진술 번복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