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전 거짓말탐지기 자료를 양형에 제출하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거짓말탐지기 자료를 양형 단계에서 제출한다고 해서 그 자료 하나로 형이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양형에서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형법 제51조는 바로 이러한 사정을 양형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양형자료로 검토한다면 무엇을 뒷받침하려는 자료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 1.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좋으면 형이 줄어드나요?
- 2.무죄를 다투면서 양형자료도 준비하면 모순 아닌가요?
- 3.합의와 거짓말탐지기 중 무엇이 더 중요한 양형자료인가요?
- 4.성범죄를 인정한 사건에서도 거짓말탐지기가 필요한가요?
- 5.양형자료를 정리할 때의 순서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검사 결과와 감형을 직접 연결해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사건의 어느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지, 다른 양형자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주장과 예비적으로 양형 사정을 정리하는 문제는 사건 전략에 따라 구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죄 주장과 양형 주장이 서로 충돌하는 표현을 만들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역시 무죄 주장에 사용하는 자료인지, 특정 행위 범위나 경위에 관한 진술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지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자료의 역할이 서로 다르므로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진술과 관련된 자료로 검토될 수 있고 피해 회복은 별도의 양형 사정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범행 자체와 범위가 모두 인정되고 객관자료가 충분한 사건이라면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하는 편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행위 횟수나 범위 등 일부 사실이 여전히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해당 진술을 어떤 자료로 보완할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정하는 범죄사실을 정확히 확정합니다.
다음으로 피해 회복, 반성, 교육·상담 등 범행 후의 정황과 관련된 실제 자료를 구분합니다.
그다음 전과, 생활환경, 직업과 가족관계 등 법원이 검토할 수 있는 양형 사정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탐지기 자료가 이 중 어떤 사실과 관련되는지 확인하고 관련성이 낮다면 억지로 중심 자료로 만들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자료를 제출할 때 혐의 다툼과 양형 주장을 분리하고 형법 제51조의 실제 양형 사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자료 구조를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변론과 양형 전략을 별도로 구성합니다. 검사 결과를 감형의 보장처럼 표현하지 않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활용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양형을 결정하는 단독 자료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설명하고 어떤 양형 사정과 연결되는지를 명확히 할 때 비로소 제출 의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