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형사공탁을 피해 회복 노력으로 제출할 때 구분할 사실
성범죄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의사나 합의와 같은 자료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공탁을 한 사실, 공탁 원인과 절차를 객관적으로 적고 피해자가 수령했거나 처벌 의사를 바꿨다고 추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재범위험성 자료에서의 위치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공탁서를 제출하면 합의 자료로 볼 수 있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공탁법 제5조의2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7일 시행 조문을 2026년 8월 27일 확인했습니다. 형사공탁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른 공탁이며 합의 여부와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 확인할 사실 | 자료 | 쓰지 않을 추정 |
| 공탁 접수 | 공탁서·접수일 | 피해자 동의 |
| 공탁 원인 | 사건·채무 성질 | 합의 성립 |
| 이후 상태 | 확인된 절차 기록 | 수령 또는 용서 추정 |

재범위험성 자료에서의 위치
피해 회복 노력은 범행 후 정황을 설명할 수 있지만 재범위험성평가와 같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중심에 두고 형사공탁 기록은 별도 사후조치로 자료로 소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의 접수 사실과 피해자의 의사를 구분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에 배치합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치료 기록도 공탁의 법적 효과를 대신 설명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관련 Q&A

Q.공탁서를 제출하면 합의 자료로 볼 수 있나요?
공탁과 합의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를 추정해 쓰지 않고 공탁의 객관적 경과만 표시합니다.
형사공탁 자료는 절차상 확인된 사실과 피해자의 의사를 엄격히 나눌 때 과장 없는 피해 회복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형사공탁#피해회복노력#공탁법#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양형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