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수사가 진행되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필요한 최소 범위의 의미

아청법 강간은 중한 법정형이 규정된 사건이지만 수사기관의 강제처분도 법률상 근거와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수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치가 임의적인 협조 요청인지, 법률에 따른 강제처분인지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법정형과 수사절차는 각각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2. 2.협조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3. 3.첫 조사에서 절차 논쟁만 하다 본안 진술을 놓치지 않습니다
  4. 4.관련 Q&A
  5. 5.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모두 즉시 제출해야 하나요?
법정형과 수사절차는 각각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아청법상 강간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한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을 둡니다.

 
구분먼저 확인할 점
출석 요청일정·조사 신분·사건번호
자료 요청대상 자료와 제출 근거
기기 확보영장 또는 다른 법적 근거
조사 질문본인이 직접 아는 사실 범위
후속 조치제출자료 목록과 보존상태
 


 
협조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거나 일정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모든 절차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어떤 절차에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관한 입장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절차 논쟁만 하다 본안 진술을 놓치지 않습니다
 

수사 절차에 의문이 있다면 기록으로 남기고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폭행·협박, 사건 전후 대화, 이동 경위 등 본안 질문에 대해 자신이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임의적인 수사 협조와 강제처분의 법적 근거를 구분하면서 본안 혐의에 필요한 진술과 객관자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은 절차 주장만으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본안을 정리하고 절차상 쟁점이 있다면 별도의 의견으로 검토합니다.

 


 
관련 Q&A
 


 
Q.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모두 즉시 제출해야 하나요?
 

요구의 법적 성격과 대상 자료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숨기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 강간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강제처분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각 절차의 근거를 이해하면서 사실관계와 방어자료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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