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압수에서 아청법 강간 관련 전자정보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휴대전화나 저장매체가 증거로 문제 될 때는 기기 전체가 사건의 모든 사실을 증명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기간과 어떤 종류의 정보가 사건과 관련되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역시 포렌식 가능성을 우려해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 1.아청법 강간의 본안 쟁점을 먼저 정합니다
- 2.기기와 정보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 3.일부 메시지만으로 사건 전후 흐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4.관련 Q&A
- 5.포렌식이 예정됐다면 불필요한 사진이나 메시지는 정리해도 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휴대전화 자료를 검토할 때도 결국 폭행·협박과 사건 전후 의사, 만남과 이동의 흐름에 관련된 정보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가 압수 대상일 때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도록 하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에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한 대 안에는 사건과 직접 관련된 대화뿐 아니라 사진, 업무자료, 금융정보와 장기간의 위치·통신 데이터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포렌식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분리해 확인합니다.
자료 범위를 법적으로 다투는 것과 스스로 데이터를 없애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메시지는 특정 문장을 떼어 보면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일정과 이동, 통화, 대화 전체를 연결해 해당 메시지가 언제 작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된 메시지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해서 임의로 설명을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압수된 전자정보의 기간·계정·대화 흐름을 사건 시간축과 맞추고, 실제 혐의와 관련된 자료의 의미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자료와 진술이 충돌하는 부분을 먼저 확인하여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살피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설명 구조를 정리합니다.


사건 관련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삭제하거나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수사 범위나 관련성 문제는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의 디지털 증거는 휴대전화라는 물건보다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정보가 어떤 범위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