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된 성적 행위가 유사강간과 강간으로 평가될 때 죄명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종류의 성적 행위가 연속적으로 주장되면 각 장면을 모두 별개의 범죄명으로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위가 먼저 있었고 이후 어떤 행위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한 뒤 행위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연속성과 범행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강간과 강간이 함께 언급된 사건에서는 특히 행위 순서를 세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1.형법상 유사강간과 강간은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 2.행위별 타임라인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 3.모든 혐의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 4.죄명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고정합니다
- 5.관련 Q&A
- 6.여러 종류의 접촉이 있었다면 형이 무조건 더 무거워지나요?
현행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법이 정한 별도의 삽입 행위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프로젝트의 형법논점 자료에서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다가 강간으로 나아간 경우의 죄수관계를 별도로 정리하면서, 연속된 하나의 범행 구조라면 강간죄로 포괄해 평가하는 법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이 하나의 연속된 범행인지, 서로 분리된 별개 행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순서 | 확인할 내용 | 법률적으로 보는 부분 |
| 1 | 최초 신체접촉 | 동의·강제성 |
| 2 | 유사강간 주장 행위 | 제297조의2 해당 여부 |
| 3 | 중단·이동 여부 | 행위의 연속성 |
| 4 | 강간 주장 행위 | 제297조 해당 여부 |
| 5 | 사건 종료 | 하나의 범행인지 별개인지 |
시간축을 만들 때는 피의자가 기억하는 순서와 고소 내용의 순서를 별도로 적은 뒤 CCTV, 메시지, 통화나 출입시각 등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한 사건에 강간과 유사강간이 함께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모두 없었다” 또는 “관계는 있었다”처럼 포괄적으로 답하면 정확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만남은 인정하지만 특정 행위는 부인하는 경우, 또는 행위는 인정하되 강제성을 다투는 경우처럼 각 쟁점의 위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도 행위의 종류와 순서, 상대방의 의사 표현, 폭행·협박 경위를 각각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답변 역시 실제 기억 범위에서 장면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법률적 죄명을 스스로 결정해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행위는 유사강간이고 이 행위는 강간이 아니다”라는 법적 결론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부터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과 강간이 함께 주장된 사건에서 장면별 행위와 증거를 분리해 적용 죄명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행위의 개수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각각 별개의 범죄인지, 하나의 연속된 범행으로 평가되는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속된 성적 행위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죄명부터 선택하기보다 사건을 장면 단위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