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보다 먼저 확인할 항거불능 자료
준강간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보다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에서 현재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기억이 없다’와 항거불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 2.거짓말탐지기의 질문도 항거불능 판단과 분리해야 합니다
- 3.적용되는 형량도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이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탐지기를 꼭 받아야 하나요?
- 7.제 기억도 일부 끊겨 있다면 검사를 받기 어려운가요?
상대방이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바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기억이 일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에서는 당시 의식 상태와 행동, 주변인의 관찰, 이동 과정, 사건 전후 연락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로 ‘준강간을 했는가’를 묻는 방식보다 실제로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확인자료 | 확인할 내용 | 준강간 쟁점과의 연결 |
| CCTV | 보행·이동·주변 반응 | 당시 상태의 간접자료 |
| 카드·결제내역 | 시간·장소 | 사건 시간대 정리 |
| 통화·메시지 | 의사표현 가능 여부 | 사건 전후 상태 확인 |
| 동석자 진술 | 말과 행동의 모습 | 외부 관찰 자료 |
| 피의자 진술 | 상대 상태 인식 | 이용 여부 판단 자료 |

법률상 ‘항거불능이었는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사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검사에서는 특정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살펴야 합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특정 행동을 했는지, 피의자가 어떤 상태를 보았는지와 같은 사실 질문과 법률적 평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당시 상태에 관한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검사에 맞추기 위해 확실한 것처럼 답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을 각각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합니다. 준강간에 해당한다면 형법 제297조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이라면 형법 제298조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검사 참여 여부보다 정확한 행위 유형과 상대 상태,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증거를 구분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상대방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자료를 먼저 분리한 뒤 거짓말탐지기 활용이 필요한 진술 쟁점을 선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CCTV, 술자리 전후 대화, 이동기록, 동석자 확인 가능성을 통해 항거불능과 이용 여부를 검토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객관자료가 존재한다면 그 해석이 먼저이며, 말만 남는 핵심 사실이 있을 때 검사 활용을 검토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중요한 조사 대상이지만 그것만으로 검사 필요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시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와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숨기거나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참여 여부는 어떤 사실을 실제로 기억하고 있으며 무엇을 검증하려는지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 상태와 그 상태에 대한 인식이 중심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이 법적 판단을 대신하기보다 남은 진술 쟁점을 검토하는 수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