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관계인 동석이 있는 아청법 강제추행 조사는 어떻게 보나요?
아청법 강제추행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피해자가 신뢰하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 아래 동석할 수 있습니다. 동석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부정확하다거나 반대로 더 신빙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동석 제도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1.보호자가 동석했다면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볼 수 있나요?
- 2.동석자가 사건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동석자의 진술도 별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 4.첫 조사에서는 피해자 조사 방식을 따져 물어야 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피해아동·청소년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조사할 때 일정한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동석시켜서는 안 된다는 제한도 두고 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자체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 질문 | 확인해야 할 방향 |
| 누가 동석했는가 | 피해자와의 관계와 동석 경위 |
| 어떤 진술이 있었는가 | 핵심 사실과 세부 표현 구분 |
| 객관자료가 있는가 | 시간·장소·행동 대조 |
| 피의자 설명은 어떤가 | 사실과 추측 분리 |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법에서 예정한 피해자 보호 절차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석 여부가 아니라 실제 진술 내용이 어떻게 형성됐고 핵심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는지입니다.

동석자의 의견과 피해자가 직접 경험했다고 말한 내용을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서 “유도된 진술”이라고 단정하면 오히려 방어 논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동석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진술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부분과 자신이 직접 본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알게 됐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행위와 기억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조사 과정을 추측해 공격하기보다 자신이 보유한 대화, 통화, 영상, 이동기록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와 피해자 본인의 진술을 분리하고, 피의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별도의 시간축으로 만들어 강제추행 혐의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진술의 출처를 섞지 않고 직접 경험한 사실, 전해 들은 내용,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이를 통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피해자나 동석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 내용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아청법이 마련한 피해자 보호 절차입니다. 피의자에게 필요한 것은 제도 자체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자료의 관계를 차분하게 확인하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