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혐의에서 거짓말탐지기보다 먼저 확인할 자료가 있습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이 진술 대 진술 구조라고 해서 처음부터 거짓말탐지기 여부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사건을 대신 판단하는 장치가 아니며, 먼저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검사 활용 여부는 그 이후 사건 구조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 1.준유사강간에서 먼저 확인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 2.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유죄나 무혐의가 결정되나요?
- 3.객관자료가 많다면 거짓말탐지기가 필요하지 않나요?
- 4.진술을 맞춰 연습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사건의 시간대를 고정할 수 있는 자료를 찾습니다.
• 사건 전후 메시지
• 통화기록
• 결제시각
• 이동기록
• 건물 출입기록
• CCTV가 있다면 이동 모습
• 주변인과 연락한 시각
• 사건 직후 최초 진술과 연결되는 자료
이 자료는 상대방의 상태뿐 아니라 피의자가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검토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는 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이를 이용한 행위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증거 전체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 하나를 사건의 결론처럼 받아들이기보다 진술의 충돌을 보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물적 자료가 사건의 핵심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분석이 우선입니다. 반면 객관자료가 부족하고 특정한 대화나 인식 여부가 진술 대 진술로 남는다면 검사 활용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검사 전에는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외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의 목적은 정답 문장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억과 확인된 자료를 구분해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진술 분석과 동선 재구성을 먼저 진행한 뒤 진술 대 진술로 남는 핵심 쟁점에 한해 거짓말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에서는 검사 하나보다 사건 전체의 증거 구조가 중요합니다. 시간대별 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