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인 진술이 있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직접 본 사실과 전해 들은 말을 나누는 법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 외에도 사건 전후 상황을 알고 있는 제3자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주변인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범행 장면 전체를 직접 본 것은 아니므로 어떤 사실을 직접 경험했고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들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제3자에게 연락해 답변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 1.사건 뒤 피해자에게 들은 말을 말하는 친구도 목격자인가요?
- 2.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진술해 달라고 연락해도 되나요?
- 3.주변인의 진술이 피해자나 피의자 말과 다르면 누구 말이 맞나요?
- 4.진술을 세 종류로 분류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고 감정·통역·번역을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아청법상 강간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 됩니다.

직접 범행을 목격한 부분과 피해자에게 나중에 들은 부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직접 본 시간대, 피해자를 만난 시점과 들은 내용이 무엇인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답변을 유도하거나 사건 내용을 맞추기 위해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참고인이 존재한다면 수사절차 안에서 필요한 진술이 확보되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한쪽이 거짓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이 실제로 경험한 범위, 당시 시각과 장소, 기억 형성 시점을 비교해야 합니다.

• 직접 보거나 들은 사실
• 사건 직후 당사자에게 전해 들은 내용
• 이후 수사나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된 내용
이 구분을 한 다음 CCTV, 통화 시각, 메시지와 일치하는 부분을 표시하면 주변인 진술의 실제 범위를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의 제3자 진술을 직접 경험한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으로 나누고 객관적인 시간자료와 대조해 증거의 의미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피면서 피의자가 참고인과 접촉해 진술 방향을 맞추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한 사실은 적법한 수사절차에서 확인되도록 대응합니다.
주변인 진술은 숫자가 많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무엇을 실제로 알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