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제출 의무까지 고려한 준강제추행 대응은 무엇이 다른가요?
준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지위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사건의 형사처벌만 확인하기보다 유죄 시 발생 가능한 후속 절차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 1.기본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2.수사 단계에서는 성립요건부터 검토합니다
- 3.신상정보 문제 때문에 성급하게 합의만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 4.관련 Q&A
- 5.경찰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나요?
- 6.등록과 공개 중 어느 것이 더 먼저 검토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르면 등록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등록대상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에서 정한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혐의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발생하는 의무가 아니라 등록대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문제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핵심입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했는지, 실제 신체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전후 다음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당사자 사이의 문자·메신저 기록
• 통화내역과 통화 시점
• 이동 경로와 출입기록
• CCTV
• 카드·간편결제 기록
• 주변인 진술

피해 회복 노력이나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범죄 성립을 없애는 장치는 아닙니다. 혐의를 다툴 객관자료가 있는 사건에서 “부수처분이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 이후 진술을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언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고 혐의 성립 여부와 유죄 확정 후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서로 다른 단계로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수사를 받는 것과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등록대상 판결 등이 확정돼야 관련 의무가 문제됩니다.

우선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고 유죄가 확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와 고지는 별도의 법률상 요건과 명령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수사 결과뿐 아니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의무까지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그 출발점은 언제나 현재 혐의의 성립 여부를 객관자료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