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증거보전 특례를 알아야 하는 이유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아동·청소년이 나중에 법정에서 다시 증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미리 보전하는 절차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측은 “재판에서 다시 물어보면 된다”는 전제로 사건을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객관자료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1.적용 법률을 먼저 구분합니다
- 2.피해자 증거를 미리 보전할 수 있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 3.나중에 반박할 생각으로 자료 확보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증거보전이 이루어지면 피의자가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아청법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자료가 되는 사건일수록 접촉 경위와 행위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독립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상녹화물이나 다른 증거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검사가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 단계 | 피의자 측 확인사항 |
| 수사 초기 | 사건 일시·장소·행위 특정 |
| 진술 확인 | 핵심 주장과 주변 정황 구분 |
| 자료 보존 | 영상·대화·결제·통화 원본 |
| 법률 검토 | 강제추행 구성요건별 쟁점 정리 |
증거보전은 피해자 진술이 무조건 받아들여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재판에서 동일한 방식의 증언이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수사 초기에 사건의 핵심 사실을 정리하는 중요성이 커집니다.

CCTV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자료, 일정·결제·출입 기록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현재 존재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를 직접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메시지도 일부 화면만 저장하는 것보다 전체 흐름과 원본 상태를 유지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사건과 무관한 사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임의로 삭제해 자료의 연속성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시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해야 할 객관자료와 피해자 진술의 핵심 시점을 나눠 경찰조사 전 증거 구조를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자료를 확보해 피해자 진술과 시간축을 맞추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전제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가 보전됐다는 사실과 그 증거가 무엇을 입증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전된 진술이나 자료도 다른 증거와의 관계 속에서 검토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재판에 가서 되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부터 필요한 자료의 존재와 보존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