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사건의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 법정형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과거의 유사강간 혐의가 뒤늦게 문제 됐다고 해서 사건 발생 연도만 보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의 법정형과 범행 시점, 적용되는 특별규정 등을 확인해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전후에 걸친 오래된 사건이라면 범행 당시 적용 법률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기간 기준
  2. 2.범행 종료 시점도 중요합니다
  3. 3.오래된 사건일수록 자료 보존 상태가 중요합니다
  4. 4.관련 Q&A
  5. 5.지금 법률상 10년이면 과거 사건도 항상 10년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기간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유기징역의 상한과 범행 당시 법률 구조를 함께 확인해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범죄라면 현재 법률만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 종료 시점도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공범 사건이나 특별한 시효 정지 규정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내용
1실제 범행일
2범행 당시 적용 법률
3당시 유사강간 관련 법정형
4형사소송법상 기본 시효
5특별한 정지·연장 규정 존재 여부
6공소제기 여부
 


 
오래된 사건일수록 자료 보존 상태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CCTV와 통신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억을 추측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남아 있는 메시지, 이메일, 일정표, 결제기록 등을 확인하고 언제 확보한 자료인지도 기록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생각해 임의로 수사기관 연락을 무시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날짜를 계산한 뒤 절차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과거 유사강간 사건에서 범행 시점과 당시 법정형, 시효 기산점을 차례로 확인해 수사 대응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지금 법률상 10년이면 과거 사건도 항상 10년인가요?
 

과거 사건은 당시 법률과 개정법의 적용 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현재 숫자만 소급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소시효는 단순한 날짜 계산이 아니라 적용 조문을 확정한 뒤 계산해야 하는 법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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