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N-SORA프로그램 평가자료의 보유기간과 폐기 여부를 확인하는 법
성범죄 N-SORA프로그램 평가자료는 평가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없애거나 계속 보관할 자료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사건 진행 단계, 제출 여부와 법령상 보존 필요를 나누어 보유기간과 폐기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평가보고서의 보유 근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보유기간을 정할 때 빠지기 쉬운 지점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사건이 끝나면 평가자료를 바로 폐기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보유기간의 경과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의 파기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할 때의 분리 보관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을 2026년 8월 26일 확인했습니다. 평가자료도 수집 목적과 보존 근거를 구분해야 한다는 기준이 됩니다.
| 자료 상태 | 확인할 항목 | 정리 방향 |
| 평가 진행 중 | 동의 범위·평가 목적 | 접근 범위를 기록 |
| 사건 제출 후 | 제출본·기준일 | 제출본과 작업본 구분 |
| 목적 달성 후 | 별도 보존 근거 | 파기 또는 분리 보관 검토 |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바탕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객관적 수치뿐 아니라 면담과 평가 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의 사용 목적과 접근 권한을 기록해야 합니다.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기록은 평가일 뒤 새로 생긴 자료인지도 구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제출본과 내부 검토본을 나누고 각 자료의 처리 목적과 기준일을 정리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는 위치에 두며, 필요 범위를 넘는 개인정보가 섞였는지 함께 살핍니다.


사건 종료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처리 목적이 남아 있는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존이 필요하면 다른 자료와 분리하는 방식도 검토합니다.
평가자료의 보유기간은 편의가 아니라 목적과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