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그래프 결과서가 나온 뒤 성범죄 경찰조사에서 확인할 사항
폴리그래프 검사가 끝났다면 결과의 한 단어만 보고 대응 방향을 바꾸기보다 결과서가 어떤 질문과 검사과정을 전제로 작성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검사 전 진술, 검사 질문, 검사 후 추가 진술과 객관자료를 하나의 순서로 정리하면 결과가 사건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경찰청 규정은 검사 결과서 작성을 예정합니다
- 2.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원래 쟁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3.결과가 나온 뒤 정리하는 순서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결과가 유리하면 의견서에 강조할 수 있나요?
- 8.결과가 좋지 않으면 휴대전화 기록을 정리해도 되나요?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6조 제6항은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한 경우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를 작성해 사건 담당자에게 회신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공개본은 2024년 1월 18일 시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검사 후에는 단순히 “진실 반응이었다”거나 “불리했다”는 전달만 듣기보다 어떤 질문에 관한 결과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결국 경찰이 판단해야 하는 것은 강제추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입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든 신체접촉과 당시 상황,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CCTV, 목격자, 사건 전후 대화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에 맞추어 기존 진술을 억지로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기억이 달라진 것인지, 질문을 다르게 이해한 것인지, 객관자료를 새로 확인한 것인지 변경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가 유리한 경우에도 객관자료에 명백한 모순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결과가 기대와 달라도 기존 진술을 뒷받침하는 CCTV나 대화기록이 존재한다면 그 자료와 함께 사건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검사 결과를 설명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사실관계 다툼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폴리그래프 결과가 나온 뒤 검사 질문과 경찰조서, 대화 시퀀스와 CCTV를 다시 배열해 결과가 실제 쟁점과 어느 정도 연결되는지 분석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결과 하나를 강조하기보다 전체 증거에서 구성요건이 증명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전략에 따라 활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다른 객관자료와 모순되는 부분까지 덮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자료는 원본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떤 내용이 사건과 관련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검사 후 대응의 핵심은 결과를 확대해석하지 않고 전체 증거 안에서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