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이 엇갈린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대질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 수사기관이 대질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질은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진술 중 어느 부분이 시간·장소·객관자료와 맞는지를 확인하는 수사절차입니다. 따라서 대질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의 말을 예상해 답을 만드는 것보다 자신의 기억과 자료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 1.대질은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조사방법입니다
- 2.대질 전에 나눠 볼 쟁점
- 3.상대방의 진술을 미리 상상하지 않습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대질에서 상대방 말이 틀렸다고 느끼면 바로 반박해야 하나요?
- 8.대질이 잡히면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오해를 풀어도 되나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에서 접촉 형태와 상대방 의사, 행위자의 인식이 다투어지는 경우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를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과 대질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강제추행 사건에서 반드시 대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의 필요에 따라 판단되는 절차입니다.
| 확인축 | 대질 전 정리할 내용 |
| 시간 | 당사자 진술이 갈리는 시각과 전후 일정 |
| 장소 | 위치·자리배치·이동 경로 |
| 행위 | 접촉의 방식, 횟수, 지속 여부 |
| 표현 | 당시 실제로 오간 말과 이후 대화 |
| 자료 | CCTV·메시지·통화·출입·결제 기록 |
| 기억 | 직접 기억, 자료로 확인, 확인 불가를 구별 |

대질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은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세밀하게 만들면 실제 조사에서 제시되는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답변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 진술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거짓말이다”라고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시각·장소·행동 중 무엇이 자신의 기억이나 자료와 다른지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단순한 감정 평가가 아니라 진술의 내용과 객관자료의 관계 속에서 검토됩니다.

대질 전에는 사건을 다섯 단계 정도로 나눠 보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만남 전, 문제 된 접촉 전, 접촉 당시, 직후 이동, 사건 이후 연락으로 구분한 뒤 각 구간에 존재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없는 자료를 있다고 가정하거나 기억이 없는 구간을 상상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대질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려는 태도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실 확인은 수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조사실 밖에서 별도의 접촉을 시도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대질 가능성이 있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기억을 시간대별 객관자료에 각각 대조해 실제로 충돌하는 지점을 좁혀 갑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진술 대 진술 구조인 경우 필요에 따라 진술분석을 활용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 경험을 토대로 대질 전 질문별 쟁점을 정리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에게 대응할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어느 근거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모든 표현에 즉시 반응하기보다 실제 쟁점과 관련된 차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각이나 장소가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이라면 그 자료를 기준으로 차이를 밝히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직접 연락은 진술을 바꾸려는 시도나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대질을 포함한 사실 확인은 정식 수사절차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질조사는 누가 더 강하게 주장하는지를 겨루는 절차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진술의 구체적인 차이를 객관자료와 대조하는 과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