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예비·음모는 실제 행위 전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유사강간은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일정한 예비·음모 단계가 별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생각이나 막연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예비·음모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형법 제305조의3이 정한 범죄를 범할 목적과 구체적인 준비 또는 합의가 문제 됩니다. 특히 준유사강간과 관련해서는 조문의 적용 범위를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1. 1.유사강간 예비·음모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2. 2.메시지에 범죄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으면 곧바로 음모인가요?
  3. 3.유사강간죄와 예비·음모죄의 형량은 같나요?
  4. 4.준유사강간도 예비·음모죄가 항상 적용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유사강간 예비·음모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현행 형법 제305조의3은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9조 중 준강간죄에 한정된 범죄, 제301조 중 일정 범죄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자체는 예비·음모 처벌 조항의 명시적인 대상입니다. 그러나 제299조에 관해서는 조문이 ‘준강간죄에 한정한다’고 적고 있으므로, 준유사강간을 유사강간과 똑같이 예비·음모죄 대상으로 확장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단계법적 의미확인할 핵심
생각·욕구내심에 그친 단계외부 행동이 있었는지
대화·제안내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짐구체적 범죄 합의인지
준비범행 목적과 연결된 준비인지물건·장소·역할 등의 구체성
실행실제 구성요건 실현 과정미수·기수 판단으로 이동
 


 
Q.메시지에 범죄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으면 곧바로 음모인가요?
 

문장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누구와 어떤 맥락에서 대화했는지, 실제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이후 행동과 연결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농담이나 과장이라는 주장도 문맥과 이후 행동이 뒷받침하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대화기록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대화의 흐름이 오히려 표현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유사강간죄와 예비·음모죄의 형량은 같나요?
 

아닙니다.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본 법정형이고, 제305조의3의 예비·음모죄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별도 규정됩니다.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면 미수범 여부가 검토되므로 단순 예비·음모와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준유사강간도 예비·음모죄가 항상 적용되나요?
 

형법 제305조의3은 제299조에 대해서 ‘준강간죄에 한정한다’고 명시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죄명표도 제299조 아래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준유사강간을 준강간과 동일하게 보아 예비·음모죄를 자동 적용하는 방식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실행 이전 단계가 문제 된 사건에서 실제 대화와 준비행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해당 행동이 어느 법적 단계에 놓이는지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단어 하나보다 그 행동이 범행 목적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대화에 등장한다면 누가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까지 분리해야 불필요하게 공모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예비·음모 사건은 실제 삽입 여부를 다투는 사건과 전혀 다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준비행위, 합의, 실행을 한꺼번에 묶지 말고 법적 단계별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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