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반응을 측정하는 거짓말탐지기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거짓말탐지기를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검사의 모든 과정에 동일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경찰청 규정은 검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면서도 실제 생리반응 측정 단계 등에는 검사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위해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 1.검사 전 조력과 측정 단계 참여는 구분됩니다
- 2.강제추행 혐의라면 사실을 세분화합니다
- 3.검사 전 준비 순서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변호인이 측정 단계에 없으면 검사를 받지 말아야 하나요?
- 7.검사관에게 건강상태를 이야기해도 되나요?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6조 제4항은 폴리그래프 검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검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조력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 제1호는 생리반응을 측정하는 단계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규정은 2024년 1월 18일 시행본입니다.
따라서 실제 검사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사실이 쟁점인지, 검사 질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기존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지를 미리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추행을 했는가”라는 법률평가보다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 경위와 시간, 장소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검사 질문과 경찰진술에서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면 결과 해석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측정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기존 경찰진술과 객관자료를 검토하고 검사에서 확인하려는 사실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맞는지 정리합니다.
특히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검사 이전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객관자료로 확인 가능한 부분과 진술에 의존하는 부분을 분리하고,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다른 자료와 함께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참여 제한 가능성과 검사 참여 여부는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사건 쟁점과 검사 필요성을 따로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건강상태나 복약 등에 관한 사항은 숨기기보다 사실대로 알리고 검사 적합성에 관한 판단을 받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검사실에서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검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