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임대인이 작성하는 성범죄 탄원서에 주거 지원을 적는 기준

임대인이 성범죄 탄원서에 주거 지원을 적을 때에는 임대차관계, 거주 가능 기간과 실제로 관찰한 생활사실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인품을 넓게 평가하거나 재범 가능성을 단정하기보다 안정된 주거가 생활관리와 상담 일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설명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임대차계약서만 첨부하면 주거 지원이 확인되나요?
  3. 3.임대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해도 되나요?
  4. 4.주거 지원과 피해 회복 노력을 한 문단에 써도 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법 제51조는 양형에서 범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8월 26일 확인한 조문이며, 주거환경 자료가 양형 요소 가운데 생활환경과 범행 후 정황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Q.임대차계약서만 첨부하면 주거 지원이 확인되나요?
 

계약의 존재는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거주와 지원 내용은 별도 문제입니다. 계약기간, 동거 여부와 상담기관 접근성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나눠 적습니다.

 
탄원 내용확인 자료표현 범위
거주 지속계약서·납부내역현재 확인된 기간
생활 관찰왕래·연락 기록직접 본 사실
지원 계획일정 확인·연락 방법실행 가능한 행동
 


 
Q.임대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해도 되나요?
 

임대인이 전문적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과 객관적 수치는 평가 자료에서 설명하고, 탄원서는 생활환경을 보조합니다.

 


 
Q.주거 지원과 피해 회복 노력을 한 문단에 써도 되나요?
 

두 자료의 목적은 다릅니다. 주거는 재범 방지 환경을, 피해 회복은 적법하게 확인된 조치와 경과를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임대인의 탄원 내용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분리하고 주거 안정이 생활계획에 미치는 부분만 자료로 소명합니다. 반성문·상담·교육·치료 자료는 각 작성 주체와 기준일을 따로 표시합니다.

 

주거 지원 탄원서는 호의의 크기보다 현재 확인되는 관계와 앞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지원 범위를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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