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가 성적 목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 외에도 어떤 목적에서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을 도달하게 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거짓말탐지기로 내심의 목적을 한 번에 증명하려 하기보다 실제 메시지의 내용과 전후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발송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1.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경우 성립하나요?
- 2.“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거짓말탐지기를 받으면 도움이 되나요?
- 3.메시지를 삭제하면 진술만 남으니 검사 활용이 커지나요?
- 4.메시지 시퀀스 체크리스트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전송 내용과 목적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 문장만 잘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후 대화가 어떤 흐름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목적은 대화내용과 발송 시점, 반복 여부, 대화 전후 행동 같은 정황을 통해서도 판단됩니다. 메시지가 원본 형태로 남아 있다면 그 내용 자체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에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성적 목적이 있었나”처럼 추상적인 질문과 특정 메시지를 보낸 당시의 구체적인 의도에 관한 질문은 사건에서 해석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메시지나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디지털 기록은 원본 상태로 유지하고 전체 대화 시퀀스를 분석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표현이 있어도 앞뒤 문맥과 함께 검토해야 하며 일부만 선별적으로 제출하는 방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 문제가 된 메시지의 정확한 내용과 발송 시각
• 직전과 직후 대화의 주제
• 상대방이 보낸 답변과 대화 종료 경위
• 같은 표현이 반복되었는지
• 이미지·영상이 함께 전송되었는지
• 계정과 기기의 실제 사용자
• 경찰에 최초로 설명한 발송 목적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보다 먼저 전체 대화 시퀀스를 분석하고 성적 목적에 관한 진술과 실제 메시지의 맥락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내용과 목적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각각 나눕니다. 물적 기록이 분명한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 해석을 우선하고 진술 쟁점에 한해 폴리그래프 활용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는 메시지 원본을 대신하는 자료가 아니라 진술을 보조적으로 검토하는 수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