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준유사강간이라는 죄명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준유사강간은 단순한 상담용 표현이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죄명입니다. 다만 형법 제299조의 조문 제목 자체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되어 있어 처음 사건명을 접하면 준유사강간이 어느 조항에서 나오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제299조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연결한다는 점입니다.

- 1.형법 조문과 죄명표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
- 2.죄명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행위의 법적 구조입니다
- 3.첫 조사 전에는 세 층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고소장에 준유사강간이라고 적혀 있으면 유사강간보다 무조건 더 무거운가요?
- 7.경찰이 처음 알려준 죄명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나요?
현행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이 정한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르도록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형법 죄명표에는 제299조에 대응하는 죄명을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으로 구분해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99조의 조문 제목에 ‘준유사강간’이라는 단어가 직접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준유사강간이라는 죄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핵심 법조 | 기본적인 법적 구조 |
| 유사강간 | 형법 제297조의2 |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유사강간 행위 |
| 준유사강간 | 형법 제299조·제297조의2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 행위 |
| 유사강간 미수 | 형법 제300조 | 유사강간 실행에 착수했으나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
| 준유사강간 미수 | 형법 제299조·제300조 | 상태 이용형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 |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준유사강간이라는 표현이 기재돼 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이미 모든 구성요건을 확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문제 된 행위가 제297조의2에 해당하는 유형인지, 상대방에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유사강간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다면 폭행·협박의 존재와 정도, 문제 된 행위가 법이 정한 유사강간의 형태인지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 같은 신체접촉에 대한 진술이라도 적용 법조에 따라 조사 질문과 방어할 사실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죄명만 보고 포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첫째, 고소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그 행위를 피의자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거나 부인하는지 구별합니다. 셋째, 준유사강간이라면 당시 상대방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라는 별도의 요소를 추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 통화기록, 출입기록, 위치정보 등은 각 구성요건을 직접 증명하는 자료인지 아니면 사건 전후의 정황만 보여주는 자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의 자료로 죄 전체를 설명하려 하면 실제 증명 범위보다 의미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명에 적힌 준유사강간이라는 표현만 따라가기보다 적용 조문과 실제 행위를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특히 제299조 사건에서는 ‘상태’, ‘상태에 대한 인식’, ‘그 상태의 이용’,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따로 표시한 뒤 각 항목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를 대응시키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구조를 먼저 만들어 두면 조사에서 일부 사실의 인정이 다른 구성요건까지 인정한 것으로 확대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유사강간은 제299조를 통해 제297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되는 구조이므로 기본 법정형의 출발점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다만 적용되는 가중법률,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태, 다른 범죄와의 결합 여부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죄명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죄명을 전제로 가능한 모든 사실을 추측해서 설명하기보다 실제 기억과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진술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과 유사강간은 명칭이 비슷하지만 법이 요구하는 강제성 또는 상태 이용의 구조가 다릅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죄명과 조문을 연결해 살펴야 조사 방향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