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으로 기소됐다고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거쳐 기소됐더라도 그 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기소 이후에는 막연히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공소사실의 각 요소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를 차례로 검토해야 합니다.

 

 
  1. 1.무죄추정 원칙은 공판 단계에서도 계속됩니다
  2. 2.수사 때와 재판 때의 쟁점을 다시 정리합니다
  3. 3.언론이나 주변 평가와 법원의 판단은 구별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기소됐다는 건 검찰이 유죄라고 확신했다는 뜻 아닌가요?
  7. 7.기소 뒤에도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무죄추정 원칙은 공판 단계에서도 계속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합니다.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는 의미이지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본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준유사강간은 제299조를 통해 같은 조항의 예에 따르는 구조입니다. 법정형이 무겁더라도 구성요건과 증거를 거쳐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절차 단계법적 의미대응의 중심
수사혐의 확인진술·객관자료 정리
송치·기소 검토수사자료에 대한 처분 판단의견서·자료 검토
기소법원에 공소 제기공소사실과 증거 분석
판결법원이 범죄사실 판단증거와 법리의 종합
 


 
수사 때와 재판 때의 쟁점을 다시 정리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이 공판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기소 후에는 공소장에 특정된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봐야 합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폭행·협박, 행위 방식, 시간과 장소를 항목별로 나누고 어떤 증거가 각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이용 여부도 별도 요소가 됩니다. 한 요소가 인정된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이나 주변 평가와 법원의 판단은 구별됩니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주변에서 강한 비난이 있더라도 법원의 유죄 판단은 형사소송법상 증거와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강하게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평가보다 실제 공소사실과 기록에 집중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직접 비난하거나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이 기소된 경우 수사단계 진술과 공소사실을 다시 대조하고 각 구성요건별 증거가 무엇인지 재판 구조에 맞춰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소 뒤에는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공판에서 다툴 사실과 인정할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Q&A
 
Q.기소됐다는 건 검찰이 유죄라고 확신했다는 뜻 아닌가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는 의미입니다.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은 법원이 하며 피고인은 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Q.기소 뒤에도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공판 절차에 따라 증거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의 출처와 진정성, 기존 진술과의 관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기소 여부가 중요한 분기점이지만 종착점은 아닙니다. 절차가 바뀌면 대응의 기준도 수사관의 질문에서 법원의 공소사실과 증거로 옮겨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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